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이 현재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라이온스 총재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4조라든가 27조2항 같은데 보면은 예산이 좀더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이대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우수농산물 품질인증마크를 해서 이 마크로 하여금 우리 충청북도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또 그래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품질인증마크를 먼저 우리 특허등록을 득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까?
예를 들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상표가 특허등록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 특허등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될텐데 특허등록을 마친 뒤에 이 조례를 해도 충분할 텐데 이 특허등록 올해 7월달에 신청했다고 돼 있거든요. 올 7월에 신청했으면… 저도 상표등록을 해 봤는데 보통 한 1년반에서 2년 걸려요.
그런데 이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특허등록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사문화 되는 조례인데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올린 것이 너무 성급했지 않는가. 상표등록 신청을 한 날로부터 상표등록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인데… 글쎄 상표등록을 남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물론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됐다가 만약에 이게 어떤 문구라든지 아니면 도안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상표등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조례고 사문화되는 조례거든요?
제가 듣기로도 농업명품도라는 것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상표등록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설도 있는데 잘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조례를 제출하셔야지 상표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걸 가지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사문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하나 예민한 문제지만 각 도별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를 보면요.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말하자면 어떤 특정 지사님의 의지가 담긴 마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사님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그다음 지사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마크란 말이죠. 보세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도 그렇고 전라남도… 그런데 BIG이 상징하는 바가 BT, IT, Green이죠? 그리고 전 도청 공무원이 최근에 달고 다니는 뱃지도 정우택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가 과연 다음 지사 때도 통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회성 마크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