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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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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현행 직제대로 변경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초과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증설 기업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관련부서인 투자유치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 차별화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품질 확보방안은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평가기준을 분명히 해서 시행을 해야 조례안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겉포장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품질인증 평가기준을 제정을 해서 분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우리 농특산물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농특산물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농특산물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런 통계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평가기준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절차와 순서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통과 후에 바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전에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텐데 그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달 후에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