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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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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초·중은 종전대로 23시, 고등만 24시로 완화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시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각 시·도의회나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현 초·중은 23시로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고등학교만 24시로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 4조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교육감, 학부모,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라든가 학원단체 또 청소년단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말씀 중에 전부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청소년단체는 지금 우리 청소년단체는 하신 건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를 상대로 했을 때는 37%가 찬성을 한 거고 교원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국 시·도별 학원조례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16개 시·도지부를 봤을 때 서울은 23시까지 추진을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됐고요.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간제한이 없거나 24시로 조례를 제정했거나 또 24시로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서울만 23시로 추진하다가 보류 중이고 나머지는 24시로 거의 가고 있는데 전국적인 흐름을 볼 때 왜 이런 24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 흐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