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초·중은 종전대로 23시, 고등만 24시로 완화를 시키시려고 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심야교습시간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휴식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22시까지 제안하는 내용을 각 시·도의회나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는데 지금 현 초·중은 23시로 유지하려고 하시면서 고등학교만 24시로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 4조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에 대해서 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교육감, 학부모,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단체라든가 학원단체 또 청소년단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말씀 중에 전부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청소년단체는 지금 우리 청소년단체는 하신 건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를 상대로 했을 때는 37%가 찬성을 한 거고 교원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전국 시·도별 학원조례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16개 시·도지부를 봤을 때 서울은 23시까지 추진을 하다가 지금 보류가 됐고요.
나머지 15개 시·도는 시간제한이 없거나 24시로 조례를 제정했거나 또 24시로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서울만 23시로 추진하다가 보류 중이고 나머지는 24시로 거의 가고 있는데 전국적인 흐름을 볼 때 왜 이런 24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 흐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