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좀 관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별로 지정돼서 체육단체 운동부를 유지하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학교현장에서 유지비라든가 또 학생들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개 많이 어렵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무슨 학생운동부 후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항에 보니까 제5조 (부상) 이런 것에 2항에 보면 체육대회 출전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을 주실 때 학생운동부가 지역사회의 학부형들의 지원없이 또 요새 체육관련이 과거처럼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과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활용해서 학교체육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없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연계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에서 반대 의견을 낸 기본취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그 주장인데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거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22시, 23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해진 시간이… 초·중 23시, 다 23시로 돼 있습니다.
이거 지키는 학원이나 또 이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관리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나 이런 거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제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고등학생 생활설문조사에 의하면 3번 2항 문제 심야학원의 끝나는 시간을 보면 12시 내외가 비율이 43% 또 12시30분 내외가 36.4% 도합 거의 한 80%가 현재 24시까지 심야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은 관계가 타율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임이다 보니까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61.8% 한 62% 또 그 다음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41%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희들은 대학입시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대학입시에서 우리 내신성적 반영률을 높여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잘 나가는 학교가 내신비율을 30%도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속칭 일류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20몇% 정도 이런 게 평균 아닙니까?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우리들이 많이 따지는 서울·연·고대 22~23% 뭐 25% 내외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논술 및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잘해서 그 학생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가능하면 특목고라든가 또 외고 이런 데를 가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신등급은 비록 떨어지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보면 또 논술을 잘하면 된다, 그런데 수능시험 그거를 잘 맞고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공교육에서 논술 정식 과목으로 국어나 사회나 이런 식으로 법정으로 1주일에 4시간 내지 3시간씩 지금 논술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입시에서는 논술과목으로 별도로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논술전문교사분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에서는 이미 논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일부는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 내가 공부를 더해서 심야학원에 다니기보다는 대부분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학부형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습시간을 우리가 10시로 정해 놓는다 해서 학생들이 안 가고 어디까지나 학부형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학습 지식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나 다른 교육이 우선시 되는 또 요사이 말하는 학력을 속여서 문제가 되는 이런 사회가 우선 변화가 돼야 10시든 2시든 24시간 풀 마음대로 하라고 하든 이런 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장시간 말씀을 해 봐도 결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시간을 좀 많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교육시간은 많이 할애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돼 있는데 법전에 보면 2005년 8월 4일날 법률 제7763호로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95조에 보면 현재 2007년 5월 11일자 일부 개정됐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2007년 5월 11일날 개정된 건지 아니면 2005년 8월 4일날 전문 개정된 건지 정확한 날짜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걸 기재해 주실 때 정확하게 전문개정에 의해서 2005년 8월 4일자 전부개정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보증한도를 어떻게 해서 운영했습니까?
그러면 2005년 그 이후부터 이게 2005년도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됐거든요. 이번에 개정되는 거에는 ‘1,000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07년 오늘까지, 9월까지는 보증한도를 200만원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갑자기 그게 왜 200만원이 됐을까요? 그 전에 보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범위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200만원이라면 어떤 보증 세우는 기본적인 의미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충청북도는 지난해 2006년 10월 4일날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10월경에 또 더 당기면 더 일찍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법을 통과하고 그거를 발표하면 유예기간도 있고 10월로 치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가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재정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하든 교육청에서 부담하든 지금까지 회계책임자나 중요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분은 5,000만원 상당의 재정보험료를 냈을 테고 어떤 분은 1,000만원 이상의 재정보험료를 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내도 될 것을 4,000만원을 더 계약하면서 거기에 추가된 보험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200만원이라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날 될 때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어디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자체 예규로 하신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럼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 개정하기 전에는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금액이 200만원이 최상한선이었습니까? 최하한선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요사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제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재정보증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는 회계 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해 놨던건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의회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감찰이라든가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회계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올렸는데 그 당시 200만원 미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내용이 지금 2005년에 전부개정이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시정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법하고 달라서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피해 보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의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교육청만 해도 이 법률 전문직원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매일 국회에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체크도 하셔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서 사각지대가 없게 해 주셔야지 1년 이상 뒀다가 딱 하면 중간에 보험료 더 많이 내신 분은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가서 구상권 청구를 제가 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충분히 고려하시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200만원으로 쭉 하시면 엄청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들려서 죄송합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을 규칙으로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여튼 그건 좋으시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서 200만원 가지고도 괜찮았었는데 1,000만원 해서 그 이상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도 그동안에 양식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우리 심성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 보험료 낸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 탈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는 거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같이 입법을 하셔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편차에 사각지대를 어쩌다 보니까 악용한 게 아니지만 우연히 떨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