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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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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제2조제1·2·3항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4항에 보면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이것 때문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유감이 좀 되는 게 지금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각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정부로부터 권장이 돼서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7330캠페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당한 열의를 갖고 각급 일선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널리 보급하고 또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나 강사들이 가서 학교체육에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강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코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트를 지도하는 코치도 있지만 생활체육회에서 또 강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서 만약에 공적을 나타냈을 때에는 이런 분들한테도 상장과 표창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타라고 하는 광범위한 의미를 어떻게 둘 것이냐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선제에 따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부연이 돼야 될 것 같다, 제한요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미처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를 해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미애 위원님도 우리 학생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거기에 우리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우리 도민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한 내용을 보면 23시에서 24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미래하고 현재하고는 또 달라질 겁니다. 교육의 현실여건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귀가시간이 위험한 노출도 돼 있고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급속하게 팽창이 되고 늘어났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또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국·영·수 학원이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다양한 교육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교육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전부다 공교육만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23시에서 24시로 1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 22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지키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지역의 여건 그리고 교육현장을 이끌고 가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신중한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한 쪽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답을 내놔도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전반에 대해서 교육의 문제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상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자고 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당당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괜히 겉도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 아니지 않아요? 한 시간 연장하느냐 줄이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큰 문제가 교육에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이 문제는 또 너무 고민에 빠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