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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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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체육대회의 종류에 보면 세 번째에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내부적으로 또는 해석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미 언급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막연하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를 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게 제1·2항에 이미 언급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1항과 제2항에 전부 언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외에 또 범위를 넓혀 가지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라고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일례를 들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교육감이 표창하겠다는건가 아니면 또 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도 인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더 범위를 넓혀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동네 면장이 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 내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 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지 물론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때그때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넣기는 넣었지만 그런 어떠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용어를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취지와 관련돼서 어떤 표창의 제한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체육 표창과 관련돼서 격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체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조례로써는 인정을 하겠는데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어떠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물론 이 조례 제3항의 이러한 용어가 필요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이 최소한도로 기타 제1·2항에 준하는 정도의 대회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강생 손해배상보험이 사고 시 1인당 1억 이상 10억까지로 이번에 신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강생이 손해배상보험을 들면 수강료를 인상해야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상 안 해도 되는지 여기에서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원시설 기준에 의하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개정이면 1제곱미터당 1.2인에서 1인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조명기준도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텐데 업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담이 학원비 인상 없이 수강생에 대한 보험료도 부담해야 되고 또 시설도 다시 개선해서 시설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러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다른 의견이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상당히 의견도 냈을 텐데 잘 몰라서 그냥 아무 의견없이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내부정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