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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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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처리할 안건으로는 위원회 위원 추천 2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충청북도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며 인사위원을 7인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1인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삼호아파트 202동 503호에 거주하시는 유정현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는 11인 이하로 구성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간인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의료원의 이사로 충주시 칠금동 삼일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하시는 이기영 씨를 추천하는 것이며 충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의료원의 임원추천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충청북도의회에서 민간인 1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충주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충주시 문화동 호반빌라 다동 102호에 거주하시는 김달종 씨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주의료원의 이사에 이기영 씨를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김달종 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의료원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지난 8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회의내용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각의 의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임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 종전에 교육감 선거제도가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선수단 격려라든가 훈련 강화비 이런 것 주는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체육대회 종류에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대회라고 명시를 했는데 제4항에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체육대회라면 예를 들면 학원단체연합회 이런 데서 일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아마 주관하는 단체에서 성적순에 의해서 참가대상이 학생이니까 1등을 하면 어떤 교육감상을 주십사라는 그런 것이 아마 종전에도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종전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일반 학원단체연합회라든가 또 기타 교육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교육감님이 표창이나 부상을 한 그런 사실이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교육감님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표창하시는 것 또 표창에 따른 부상을 주고 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상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감 격에도 맞고 또 제한적으로 임의성이 게재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주문하신 거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조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진흥 및 표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안대로 가결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우리 교육감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고 이 관련해서 주문하시고 의견 개진하는 건가요? 예,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요?

충분히 이 관련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최위원님 질의 중에 혹시 국장님, 우리 고등학생들 청주시내든 우리 전체의 일반학교 공교육 이후에, 방과 이후에 사설학원에 하시는 프로테이지가 사전에 조사된 것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청석고등학교다, 세광고등학교다 또 청주고등학교다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가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설학원에 다니면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혹시 통계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저도 두 남매를 사설학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를 다 사설학원에 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서 논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교습시간 제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런 통계자료를 사후라도 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의견이 교습시간 제한 관련해서 위원 상호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인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는 16개 시·도의 기존의 현황 또 향후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앞서서 교습시간에 관한 변경된 결정내용이 이런 게 다 감안이 돼 있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의견 견해가 위원들간에 상호 견해가 다른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음 또 회의진행해야 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부간 찬반을 물어서 결정할 건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좀더 우리 위원들간 숙의를 할건가이었는데 임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지금 정식으로 동의하셨는데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면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간 상호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를 추가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교습시간과 관련해서 수정동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교습시간과 관련해서 최미애 의원께서 종전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미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교습시간 관련 건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장길 국장님 종전에도 교육청에서 기획관리국장 하시면서 많이 기여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새롭게 부임하신 김종근 교육국장님 오늘 처음 의회에 오셨는데도 논리 정연하게 답변도 잘 해 주시고 많은 숙지를 해주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장길 국장님도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후속 자치법규 조례 개정은 적기에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개정조례안이 올 때마다 늘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지적을 왕왕 받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심사한 조례안 중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교습시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로 제정해 놓으면 제정된 기준에 맞게끔 과외교습기관이 잘 적법하게 준법 운영되는지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의 입법취지를 십분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근 교육국장님과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