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저께 현지 확인 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용정동 764번지 3필지가 경찰청 예정부지는 보유로서의 재산가치는 있으나 도유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 우리 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셨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현재의 재산가치로서가 아니고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가 이것 말고도 교환할 게 있을 걸로도 보여지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가격대나 이런 면으로 볼 때 이게 제일 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교환하는 땅이 앞으로 도유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게 분명해 보이니까 이거를 처분해서 대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