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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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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의원입니다. 송영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3도 협의를 통한 댐주변 지원사업법의 개정은 2008년도에 어렵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댐법 개정에 관한 대청댐과 충주댐 상류지역 도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3도 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강원도가 산자부 소관의 발전용 댐의 지원규모를 건교부 소관의 다목적댐과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고 둘째, 충청북도의 입장에서는 충주댐에서 출연하는 사업비가 강원도와 경북도로 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2008년도 법 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자체 연구용역이 시급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용역 시 댐 상류지역의 정확한 피해규모 즉, 지방세 수입 감소, 골재채취의 어려움, 기후변화 등에 관하여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파악하여 건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 시 대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