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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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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유로 인해 교육청에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어려움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행 실정법상 재원의 출처를 떠나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의무부담의 원인이 있으며 위헌이나 법률의 개폐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납부의무 부담금은 효력이 있는 사항이므로 충청북도의 협조가 없으면 최소한 2009년도에 교육청 관내 개교 예정인 서청초등학교와 강서중학교, 서청중학교는 개교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충청북도에서도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면서도 의무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징수한 부담금은 법의 개폐에 관계없이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니 만큼 학교 개교지연에 따른 민원을 예상한다면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