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위원회 이규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답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증액 징수하면서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 옥천, 영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립요건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도 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금강수계관리기금의 대상지역은 금강수계지역 중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 취지가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라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충청북도에서 대청호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4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과 규정을 편의적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현재 상류지역의 실정을 보아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지원한 것을 선례로 삼아 한강수계의 충주댐 하류지역인 경기도의 시·군과 금강수계의 대청댐 하류지역인 충청남도의 시·군에서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청호의 적조현상의 원인이 옥천군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범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것은 옥천을 비롯한 남부3군의 상류지역에 아직도 환경시설에 투자할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라고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꽁꽁 묶여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상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는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류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수도요금이나 국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주변지역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