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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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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소관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시면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용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을 세입에서 521만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만큼 감액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출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 때문에 세출에서 감을 안 하셨다면 기타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회계법상 세입을 삭감하면 세출도 삭감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여기에 한해서만 사례를 두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쓰셔야지 만약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고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예산 성과금 2,6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사업목적이 예산절감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금액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아직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셨다는 거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열과 성을 갖고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을 해서 필요한 사업에 쓰신다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격이 성과급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발굴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