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인천공항에 와이드컬러 광고 이게 얼마예요? 3,07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와이드컬러 광고를 하는 그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제작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와이드컬러 광고를 인천공항에 게재함으로서 우리 충북 국제공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산 배정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예산 배정은 11월부터 이게 확정이 되죠? 그러면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이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보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URC로봇 1대를 우리 충청북도가 3,000만원 예산으로, KT가 6,500만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1억4,917만4,0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로봇의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51쪽에 8월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이 미확정 상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URC로봇 대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로봇이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로봇 1대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 1층에 보면 아직까지 뭐 홍보관을 개관해서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방문객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로봇이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급한 것인지 그동안에 의회와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URC 로봇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URC 로봇을 홍보관에 배치를 함으로써 참 우리 홍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당초 계획부터 있어야 됨에도 아무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사업을 변경해서 로봇을 배치하는 것은 참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KT나 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갖다가 지원한 그러한 사유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마땅히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사회진흥원이나 KT가 이러한 많은 돈을 낸 뒤에는 뒤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의회가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도 없었고 이 로봇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고도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연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당초예산에 이걸 또 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 홍보관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이 진흥원이라든지 KT에서 출연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계약이 파기되면은 진흥원이나 KT가 다시 당초예산에 재정지원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URC 로봇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억4,417만4,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KT가 6,500만원, 사회진흥원이 1억4,917만4,000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라든지 그러한 승인이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할 것을 아주 약속을 합시다 그럼.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과 39쪽에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40페이지를 보면 5급 1명을 파견 배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치일자는 언제입니까? 물론 금회 추경에 행정장비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5급 1명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함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정원 조례 개정 시에 우리 의회에 이런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파견종료 후에 다시 복귀한다는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물론 정원문제라든지 5급 1명에 대한 배치문제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할 문제가 아닌데 150만원의 행정장비 구입비가 5급 1명을 파견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5급 1명을 서울사무소에 파견함으로써 이게 과연 우리 의회와 서울사무소에 정원 1명이 필요한 일이다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도 없었고 또 1명을 파견함으로써 과연 그게 전입하는 전제조건으로써 파견한 것인지 이게 또 다시 최종 도에 복귀가 되는 건지 이것이 지금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행정장비 150만원을 금회 추경에 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5급 1명이 파견된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