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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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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에 보면 식품검사장비가 있고 앞쪽에 보면 각종 식품검사 시약 및 초자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의 업무를 시·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비 및 운영 경비, 또 검사시약 이런 것을 도에서 다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지침을 제가 지금 다 못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지침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식약청에서는 나름대로 보조가 좀 있습니까? 관련법을 제가 미처 못 봐서, 다시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지 임의사항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으로는 당연히, 또 더군다나 시·군에서 같이 하면 좋은 거고 법규상으로 그러니까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 자체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반적인 보건환경을 위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장비가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식품위생법」, 그럼 죄송하지만 조문까지 아시나?

몇조 이런 거. 제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11조에는 밑에 나왔듯이 수입신고자는 그 의무표시를 하라는 그런 게 돼 있지 그런 법조문에 혹시 식약청 및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각종 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하라는 의무화는 있는데 그 의무로 해야 될 우리한테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성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딱 주어진 법조문이 있나 그런 말씀이죠. 예, 다시 한번 제가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국가와 중앙정부에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명칭을 보건환경연구원을 써서 각 시·도에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건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는 데, 읍·면에 가 보면 그 분들 하는 일이 쓰레기봉투를 50리터짜리 20리터짜리 이런 분류를 한다든가 또 복사를 해 준다던가 정말로 지금 보면 장애인 행정업무에는 전혀 관련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되는 직원을 불러서 당신들이 이번에 기존에 복지업무 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각종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다보니까 선발기준이 좀 까다로운가봐요. 그래서 옥천에도 몇 분이 계시는데 옥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면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보조가 지금 안 된다고요. 그 현지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행정도우미 자체가 명칭만 행정도우미지 조금 나쁘게 하면 단순 일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면에 있는 사람을 가능한 최대로 선정을 해서 자격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범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 면단위에 최소 1명씩, 또 급여가 80만원 정도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면단위 사람들이 하나씩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는 다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시작한 김에 질의를 계속 할까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 청소년아동과 충북꿈나무상 수상 관계가 있는데 이거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300만원을 해 놨다가 금년도 추경에 300만원을 삭감하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문이 효행, 선행, 장한, 창작, 희생, 봉사, 체육 사실 다 장려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상품을, 이거 시상할 때 명의를 누구 명의로 도지사님 명의로 나가십니까? 나갈 때?

지사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부상품을 못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하신 거죠? 표창이라도 했다니까 다행인데 부상품은 차후에 복지국장님 명의로라든가 이런 다른 명칭으로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글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부상품을 다른 차원이든 우리 도지사님이 주는 그런 냄새가 안 나게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한테 상장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왕 왔으면 격려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래서 체계를 이원화해서 정 안 되면 청소년단체에서 준다든가 그날 시상은 도지사님 명의로 나가더라도 부상품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단체에서 별도로 회장님이 나와서 둘이 지사님 줄 때 옆에서 부상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50쪽에 있는 공공프로그램 사업비인데요. 청주·충주의료원 나름대로 계획을 보면 자체적으로도 여러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업이 있던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쓰고자 해서 나온 거를 굳이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 사업계획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러한 부분은 소모성보다 다른 쪽에서 우리 도에서 안내를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을 보면 1997년도에 집기류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에 나와있는 전 품목을 10년 전에 구입하신 겁니까? 그 중에서 좀 제가 가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러는데 식당용 식탁을 보면 50만원짜리 60개라는데 50만원 짜리라면 호텔식 그런 식당의 규모로서 품위를 갖추려고 하는 건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시는데 좀 너무 화려하고 고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50만원 정도라면 표현하기가 뭐 하겠지만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식당에 가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인지 아니면, 하여튼 나름대로 5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자료 요청한 거에 샘플, 카탈로그도 나옵니까?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만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소모성·낭비성 관련 예산안 중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여성발전센터 소관 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4,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