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식품검사장비에 대한 개정된 관련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사항별설명서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창취업협력실 업무보조 해서 이번에 이렇게 304만8,000원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게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사업에 어떤 업무보조를 하는 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산정근거를 보면 3만8,100원 곱하기 80명 해 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명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취업을 위한 업무보조를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쪽에 보면 대학 관용차량 소형화물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1,831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게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도 계상이 안 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 총괄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0.15%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0.1%, 4억21만2,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0.1%인 4억21만2,000원이 감액돼서 취소나 축소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유인물을 좀 주시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예산 계상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미애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내용에서도 경노재활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시되었다가 취소되는 것이 많다고 두 분이 똑같이 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각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든지 과장님 답변 중에 그냥 복지부 예산은 내시되었다 취소된다라든가 비일비재하다, 수시로 이런 건이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 본 위원 느낌엔 그러면 국비의 보조금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아니면 삭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더 노력하셔서 그 부분이 최소화돼서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계획됐던 사업이 축소라든지 취소라든가 그런 거 없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이루어져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필요없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과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