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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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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보고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학의 안재헌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이장근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상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그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최광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최미애 위원님. 지금 예산안에 계상된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충북과학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한 다음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관인 충북과학대학과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은 나중에 하고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신 다음에 복지여성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3개 기관에 한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실습소에 컴퓨터가 지금 기존에 100대가 있는 겁니까? 100대 전체를 일괄 교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100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있는 건지 그것 간단하게 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후컴퓨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불용처리하나? 불용처리를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의 일선 산하 단위학교부터 하면은 1년에 컴퓨터 교체하는 게 3,000~4,000대씩 돼요. 그러면 노후컴퓨터는 전국적으로 일시로 무슨 공동재단법인에 출연해서 개발도상국 이를테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 지원하는데 노후컴퓨터가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은 여기 3개 기관 한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개 기관의 우리 안재헌 학장님 그리고 이장근 원장님, 조상기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끝난 3개 기관 관계관께서는 퇴실하고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3개 기관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단계취사기 200만원을 비롯해서 4,500만원에 대한 일반 개요는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런 기종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예비견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범윤 위원님도 그렇고 박영웅 위원님도 했는데 이게 시·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25%, 지방비가 50%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방비 부담할 테니까 각 읍·면에 1명씩 전체적으로 수요를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면 보건복지부에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경노재활과장님. 그렇게 노력한다고 전자에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읍·면에서 모두가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일선 현장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확대 시행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순 센터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식탁 50만원짜리면 비교견적 받아 가지고 적 정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50만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료 기기 다 복수견적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주셔야지 4,500만원이 적 정한지 과다한지 과소한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최정옥 여성정책과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 참고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이게 각 일선 12개 시·군에 대한노인회 시·군지부의 보조인력으로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님도… 맞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고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되고 새롭게 하는데, 이 신규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그런데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안 승인도 안 해줬는데 지금 기이 채용해 가지고 근무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안 성립이 되면 소급해서 이것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 성립전예산 집행 보고가 됐었어요?

보고했나요? 아무튼 국장님 제가 이것 확인하는 차원인데 일선 12개 시·군 노인회 분회에 보조인력 여기 아까 답변 과정에 노인전문프로그래머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렇게 인력을 하나씩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전담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한 사항 아시겠죠.

긴급지원자금이 행정처리 절차 과정에 적기에 공급·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흥섭 부의장님 보건소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 중에 일선 보건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연한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역기능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도 차원에서 그런 주문이셨고 또 하나는 장애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지원기관 이런 부분을 정책에 좀 적극 반영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사항이었는데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문제가 되는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에 피교육생이나 수혜자들 대부분이 청주·청원에 소재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입니다.

여기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되는 기관에 이런 교육기자재 구입하는 거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런 수요가 예측되면 청주시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속 매년 여기서 많은 교육기자재를 하는데 청주시에도 대부분의 청주시민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수료하고 하는데 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안입니다.

지하에 건강증진실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통풍시설이 520만원, 벽체·천장 580만원, 바닥시공·마루가 900만원 그래서 2,000만원인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실무담당자.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2,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현금으로 자본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리모델링 공사는 기관에 주면 2,000만원을 그냥 예산 줬으니까 가진 거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서는 가서 계약 관계, 3개 부문입니다.

통풍시설, 환기시설 내지는 에어컨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마루, 또 벽체 이 예산이 2,000만원 갖고 예를 들면 1,600만원, 1,700만원 갖고 되는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당사자간에 부풀릴 개연성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지도 감독을 계약단계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더라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발전센터의 주방기구, 지금 견적 내용을 보니까 노광순 센터장님 가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컵 소독기가 견적 받은 게 71만원인데 예산에는 100만원 했어요. 거의 30만원 가까이 업 했다고. 그리고 이거 지금 조달구매한다고 했어요.

주방가구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달구매하면 굉장히 투명한 걸로 생각을 해요. 담당자가 제일 임의성이 있는 것이 조달구매예요.

카탈로그 받아 가지고 단가 맞춰 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클릭만 해 주면 되는 거야. 조달품목 등록하고 단가 계약해 있는 품목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솔주방산업에서 로비를 하는 거야.

총무담당, 구매담당자한테. 이번에 여성발전센터 새로 주방 싹 해 가지고 가구 구입하는데 우리 것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해 가지고 단가 해 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식탁, 아까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거 50만원, 그거는 없어요. 조달등록에도. 조달품목도 아니야.

교육기관에 얼마나 저기한데 식탁을 그렇게 개당 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씩 해요? 이거 개인이 집에서 구입하는 거라면 4,500만원 안 든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의회에 승인할 때는 내가 가정에서 주방가구를 깎고 깎고 해서 제일 좋은 거 해서 적정한 금액을 올려야 돼요.

이거 깎여야 됩니다. 그런 줄 아세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좀 깎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말씀 마지막에 왜 드리냐 하면 실과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나 실과담당자들은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는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사업계획이 적정하다 하면 구체적인 예산 매뉴얼별로 단가가 정확하게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회관에도 내가 집에서 건강증진실 만든다면 2,000만원 아니라 그 이하 금액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주면 나중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은 2,000만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

집행잔액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다음 집행기관 및 출연법인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와 출석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채택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서류제출요구, 현장검증, 증인출석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2007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