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한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답 옆에 구거가 있을 경우 농로나 아니면 진입로로 사용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얼마만큼 내야 되나요, 사용료를.

한창동입니다. 질의할 내용을 김화수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매년 11만대를 소화하려고 하면 정비업소가 몇 개 업소 정도가 필요한가요? 10개요!

해마다 어차피 영업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의 다 21만대가 해마다 하게 되거든요. 11만대가 아니고 21만대가 거의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정비업소에서 이걸 하나 검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걸 미이행 할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환경과장 홍현태 미이행하면 과태료 처분이… 그래서 김법기 위원이나 김화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마냥 현재 세 군데밖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나머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잘못하면 준비된 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만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경과기간을 좀 둬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진작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미 시·군에서는 지금 물관리를 위해서 지금 지하수 실태파악과 인·허가 문제 때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리를 이제까지 소홀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군에는 이미 이게 적용이 돼 가지고 암반관정이라든가 지하수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시·군에서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작 해서 시·군에 똑같은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왜요. 필요에 의하면 지하수 자문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자문위원회 시행이 늦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