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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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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존의 토지가에 이르는 토지가 있을 때 5/100의 소득금액을 지금 농지소득금액으로 내고 있고 지금 토지가격의 1/100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하고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이는 더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내는 것보다 그걸 많이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을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세는 높아지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지하수법」은 시행일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5년도에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는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설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게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바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때 그 당시에 바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2005년이면 올해가 ’07년인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이 안 만들고 그냥 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시행일이 이렇게 많이 경과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