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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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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두 가지 사업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차이점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나 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나 물론 도시에 하는 것이 도시사업이고 시골에 하는 것이 지역 만들기 사업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나 시골이나 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해서 다 사업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도시다 시골이다 해서 이름만 바꾸어 만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것이 설명자료를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전국 콘테스트 추천대상 시·군에 인센티브를 네 군데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네 군데를 결정·추천한 것은 도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네 군데만. 그럼 6개 마을을 추천해서 4개 시·군만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여기는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4개 마을에 2,000만원씩 하게 돼 있는데 그럼 6개 마을을 추천하게 돼 있으면… 글쎄요, 그거는 지금 산정근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4개소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분명히 계상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6등분해서 나누어준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2개 시·군에서 다 도로다가 신청은 됐던 겁니까? 그러면 전국 콘테스트에 추천을 한 건데 전국 콘테스트에서는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까? 6개 마을 중에서.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는 네 군데 해서 2,000만원씩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렇다면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여섯 군데를 추천을 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아주 여섯 군데를 2,000만원씩 해서 예산 계상을 할 수가 없었나요? 검토를 하시는데 2,000만원씩 소문은 다 내놨는데 이걸 2,000만원씩 못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실 때에 잘 하셔서 불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청주~북경간 노선개설 청주국제공항 홍보행사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대해서 어디로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건지 행사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현지에서 홍보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에서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마치 합해서 1,370만원 이걸 삭감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삭감을 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처음 설명하실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되고 나서 그 뒤에 또 개정됐습니까?

본부장님!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개정된 것이 2005년도 8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삭감됐었는데 혹시나 하고서 사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완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 하에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이 완전히 개정이 된 다음이라면 모를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절대로 세웠다가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안 제35조에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자가 건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아무리 다 찾아봐도 「주택법」 제16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건축 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없어요. 있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주실 게 아니고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성의 없이 조례안을 올리신다면 이것을 글쎄요 우리한테 그냥 법을 찾아서 보라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건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받아야 될 건축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도에서 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도에서 그게 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도에서 받을 때나 도에서 조례를 만들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조례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도에 납부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받으려고. 그러면 대단위로다가 대형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에 시·군에서 허가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도로다가 직접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이나 충주에 아파트를 짓는데 업자가 시에다가 안 하고 도에다가 직접 허가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타 도에 자문도 좀 받으시고 잘 검토를 더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규모 이하는 시·군에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도지사가 허가를 해 줘야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에서도 아직 근거 조례라든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고, 그렇죠?

좋습니다. 질의를 더 드릴게요. 이게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 잘못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도 없고요.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자체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정확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상위법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다른 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이유밖에는 사실 되지 않는데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 이런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조례가 그렇게 아무 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다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글쎄, 시·군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받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드시는 건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