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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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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투자기업 진입도로 개설 관련인데 투자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전기업, 그러면 신규로 우리 충청북도에 신규로 설립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진입도로 개설하는 이 기업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설립을 하는 회사고요?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에 이런 배려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에 대한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 이게 이런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게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들어오는 기업들을 전부다 배려하지는 못하잖아요? 아니 우리 도에서 어디든간에 도비지원이 이런 투자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때는 기반시설을 위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합당해서 우리 도에서 민선4기 들어서 지원한 게 많이 있죠? 물론 하이닉스도 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에서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게 아니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러면 신규로 설립하는 회사예요? 다른 데서 옮겨오는 회사예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표준 노드·링크 구축사업 관련인데 지방도 표준 노드하고 링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드에 제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표준노드에 대해서. 노드는 대강 들어서 막연히 그런가보다, 교차로를 노드라고 할 수 있죠?

표준교차로는 어떤 것이 표준노드가 되는 거예요? 교차로가 표준교차로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우리 과장님도 이 쪽 부서에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사전 봐서도 알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요. 물론 본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물론 오늘 예산 관련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이 업무를 보시기 전에는 한번도 우리 도민들이 예산서 봤을 때 누가 이 표준노드나 링크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말로 할 수는 없겠어요? 이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래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제 말에 공감하시죠? 물론 본 위원도 질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하여간 우리말을 같이 알 수 있는 얘기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제35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우리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설명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지사가 조례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판단이 정확하다면 그냥 조례로 정하면 되지 굳이 시·군 건축조례에 정한대로 수수료를 도에 납부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소상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률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데 제35조에는 해당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 수수료라고 했거든요. 시·군에서 정한 것을 왜 도에다가 내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수수료 부과 징수분 안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충청북도에 납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건교부 같은 데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는 것은 맞는데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지 도에서 받아야 되는지… 시·군 조례로 정한 건축수수료를 도지사가 받는단 소리 아니에요. 그럼 도에서 직접… 시·군에서는 안 받는다면서요.

조례로 정하기만 해놓고 거기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제35조에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해야 할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에서 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유권해석 받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갖다줘 보세요. 충남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해야 된다는 제35조 건축허가… 조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본 조례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위원장님! 본 조례안을 보류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좀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