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용 본부장님 이하 실무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원이 반납되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단체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만약에 이 두 군데가 반환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 이것도 장애인단체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아까 그런 설명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그 눈·비 맞아가면서 도청 앞에서 며칠씩 농성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애인단체를 아우렀어야지 이걸 안 아우른 것은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1억원이 다음에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될 때 이거를 포함해서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희망사항이지 내년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지도 않고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타 도보다 한국형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을 때 본부장님이 이 1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 외에 추가로다가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까?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버스도입이 됐든 모든 문제가 장애인들이 저렇게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반환을 할 때는 그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아!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안 맞아서 이게 반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그 사람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에 공원정비, 쉼터설치 및 마을환경정비 해서 이번 추경에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찾으셨죠? 81쪽에 마을환경정비. 이게 전체 예산이 기정예산까지 합해서 7억9,600만원인데 이것이 두 개가 다 청주시내에 있죠?
그런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외치면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그 외에 충주나 이런 데 인구 많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면 균형발전에서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에 두 군데만 해 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시·군비가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전혀 안 됐네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사업에서 본 위원도 농촌주택이 볼품이 없어서 이것을 개량해서 말끔하게 현대식으로 지어주는 것을 매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도 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80동이 더 추가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그 예산이 엄청 상당히 많은 건데 여기에 국비나 시·군비를 전혀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융자해서 개량하는 것 동당 4,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도비 30% 중에서 이게 그게 아닐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이거 기타하고 도비하고 다 합해서 1개 동당 4,000만원씩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실정에서 4,00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금 농촌주택도 지으려고 하다보면 이게 다만 50%라도 되는데 50%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수 확대도 해야 되지만 자금확대도 더 늘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금액이 늘어났을 때 수혜인원이 줄어들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일이고 수혜인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쪽에 관계법령 발췌에 「건축법」 제54조 재해관리구역 삭제가 개정된 지가 2005년 12월 7일 또 시행일은 2006년 6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개정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2년씩이나 놔두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정된 것은 2005년이고 시행이 2006년 6월이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도에 개정된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제76조 인용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설사 이해를 한다 해도 「건축법」 제54조가 삭제되어 우리 도 건축조례 제4항 재해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관리규정 전체가 삭제되는 중요한 변경사안이 발생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다면 누가 충청북도의 건축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더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