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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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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8쪽을 보면 삭감 사유가 진천군과 음성군이 저상버스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단체에서 충청북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삭감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본 사업을 청주시로다가 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지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입보조금 1억원은 반환이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1억원까지 반환하면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은 예상을 안 합니까?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 저상버스,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입한 보조금 1억원이 반환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말이에요.

시내버스업체 쪽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본부장께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이 저상버스 도입 1억원 보조금을 반환하는 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기타보상금 1,370만원이 전액 감액조치가 됐는데 이 예산은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공직선거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이 삭감됐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편성을 왜 해 가지고 이런 걸 감액을 합니까?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95쪽을 또 보면 말이에요. 기부행위 조항 「공직선거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시상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 제도는 아주 완전히 앞으로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기부행위 조항으로 인해서 이런 시상금 같은 것들을 못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과연 이게 완화가 돼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거면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공직선거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조항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을 앞으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거냐 예산편성에서 이것은 아주 앞으로 삭제할거냐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전에도 건축상이라든지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준 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상 75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62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공직선거법」이 지금 완화가 돼 가지고 줄 수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집행부에서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은 잘못된 거다, 지금까지 준 것은. 앞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폐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회에 설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일방적으로 편성했다가 폐지했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상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도 이제는 다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아주 앞으로는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행사운영비 180만원은 왜 세웠습니까? 행사운영비 180만원.

사항별설명서 180만원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행사운영비 180만원 운영비 세운 것 없었어요? 그게 부기를 바꿔서 다른 데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데로 부기를 변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시상금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요새 나와 있어요. 시상을 줄 수 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