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재양성과 과학기술 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함을 책임과 의무로 정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인력양성 시책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전 의견 조회 및 도 관련 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