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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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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이건 정리추경인데 오창폐수종말처리장에 세입에도 2억6,600이 증액이 됐고 또 세출에도 포함해서 4억6,600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나 슬러지를 원인자부담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오창에 있는 과학단지 안에 있는 폐수처리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절 안 받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폐수나 슬러지를 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낸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문기관에 줄 때 비용을 별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에 의해서 2억6,600이 세입에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100% 다 세출로, 대화로 주는 거예요? 현재 운영하는… 아, 22억.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재원이냐 이 얘기예요. 토지공사가 우리 도로 주고 우리 도는 세입을 받아 가지고 46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화에다가 운영비조로 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건 22억밖에 안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 폐수를 받으면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징수비는 그럼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잠깐만요. 그럼 사용료 받는 건 어디가 계상이 되나 이거예요.

그건 토지공사가 받는 거예요? 사용료 받는 거. 사용료를 우리 도가 받으면 수입난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상이 돼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우리 도가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도가 받고, 사용료도 받고 그것도 계상을 하고 토지공사가 우리 도에 주는 금액도 계상을 하고 해서 포함해 가지고 세출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우리가 지금 이 글씨상으로는, 여기 유인물상으로는 4억6,600인가? 4억6,600이 우리 도비는 하나도 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100% 토지공사가 줬다가 우리 도에서는 또 대화 운영하는 데로 주고 그럼 우리 도에다가 뭐하러 이런 도 예산에다 계상을 하고 이러십니까?

글쎄, 발생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우리 도가 받는다면서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가 받는다고.

그죠? 그럼 우리 도가 받으면 도의 수입으로 잡혀야지. (…) 증감사유에 약품사용량, 슬러지 발생 사용량, 전력사용량 등이 증가해서 운영비를 증가 계상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도비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4억6,600 전액이 다 우리 도로다가 토지공사에서 주는 거라면서요?

아니 글씨야 어떻든 간에 4억6,600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4억6,600을 되받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인자 발생을 하는 공장폐수사용량 사용하는 금액을 우리 도가 받으면은 수입에 분명히 도 세입에 잡혀야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보면은 4억6,600이 기존에 2억2,000이었잖아요? 22억이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우리 도로 주어가지고 우리 도의 계산서에 유인물에 계상만 한 것뿐이지 우리 도비나가는 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사용료를 우리가 도가 받았으면 분명히 이 세입예산에도 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분 또 그 공장이 부담하는 분 그것을 우리 도가받으면 세입에 계상돼야죠.

이상입니다. 아니 맞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 도가 받은 금액이 표기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유인물상으로는 총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도 그런 게 없고 또 여기 유인물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내용상 우리가 다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한테, 그 원인을 일으키는 공장한테 사용료를 받았으면 그 사용료를 어떻게 받았다는 근거를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얼마를 어떻게 받고 부족분은 토지공사가포함시켜서 도에다 주면 도가 그것을 위탁기관한테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유인되어 있는 유인물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게 아니고 유인물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추경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가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요구를 한 거죠? 예, 위원장님 다 끝나고 하시고 집행부한테는 정확한 세입계상 요구만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해서 다음 회의 진행하는 걸로 하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는 정확한 세입계상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이 문제는 일단 의사종결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잠깐만… 우리 기장님이 직접 나오셨으니까 충청북도 아주 무지무지한 혈세로다가 산 헬기인데 잘 조정 좀 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써야지 또 헬기는 차처럼 가다 서면 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니까 사전에 충분히 정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헬기는 이런 일반차마냥 A/S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리정비가 아니고 교환정비다 보니까 각 품목별로 시간교환품목으로다가 이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님, 지금 우리 헬기는 차량마냥 그렇게 하는 A/S가 아니잖아, 그죠?

각 품목별로 이 비행시간 기록표별로 A/S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헬기란 말이에요. 고장이 나면은 차마냥 가다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비행시간에 의해서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동조정장치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작사에서 최소한도 비행시간 몇 시간 정도로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보증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헬기 산 지가 2005년 3월 정도면 2년 좀 지났는데 한 70몇억이죠?

그게 그렇게 막대한 돈을 주고 샀는데 2년도 못쓰고 이런 중요한 6,300이면 우리나라 최고 고급 승용차 한 대예요, 이런 중요한 게 고장이 날 정도면 최소한도 제작사의 보증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무턱대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비행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 헬기의 비행시간이 대충 몇 시간이에요. 그럼 390시간 만에 이런 중요한 장치가 고장이 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작사에 항의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이건 갈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A/S기간, A/S기간 이렇게 강조하지 마시고 비행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차하고 틀리니까 제작사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항의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민의 혈세를 무조건 이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기장님이 기왕에 우리 충북소방에 와 있으니까 잘 좀 우리 비행기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국비 감액된 사유가 100% 보조사업에서 정산의 효율을 위해서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이 직접 교육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120억이죠? 120억이 감액됐다 그랬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국비를 100% 해 주는데 왜 감액이 됩니까?

아니, 과장님. 기정예산에 도비가 포함이 됐으면 모르는데 기정예산에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00%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대로 받아 갖고 주면 되지 왜 120억씩이나 감액이 됐느냐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국비 예시할 때는 190억이 됐는데 집행할 때는 120억이 줄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직접 집행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 190억 줬으면 각 시·군으로 줄 때도 190억을 줘야죠.

과장님, 1차분 지급했으면 그거는 삭감이 아니죠. 지급했으면. 답답하네. 1차분을 지급했으면 그게 어떻게 삭감된 내역입니까?

삭감이 아니지. 기정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지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우리가 190억 받은 거를 우리 예산서에서 글씨만 삭제하는 거냐 이런 얘기 아닌가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비로 폐수종말처리장에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섯 군데가 기이 시설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섯 군데는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지만 아직 이건 시설을 안 한 데란 얘기죠? 금년 6월부터 해당 시·군으로 직접 교부해서 해당 자치단체인 시·군이 직접 시설을 하겠죠, 그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발언 하나도 안 해서 관광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충북관광 전국방송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국방송 YTN에 도지사님이 출연해서 아름다운 충북을 홍보하고 약 한 20초 가량의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우리 충북관광 어디를 홍보할 겁니까?

그러면 약 한 20초 동안인데 계속 충북으로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충북의 아름다운 속리산이라든지 우리 충북의 3개 특구가 있죠? 3개 특구를 이렇게 한다든지 영상물이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작진들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걸 하는 거는 물론 기술진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도 도에서 모든 걸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기술적인 건 자기들이 하겠죠. 과장님 고민도 안 하고 1,250만원 모자란다고 하셨구나, 그냥 YTN에서 “1,250만원 할 테니까 도에서 1,250만원 해 주시오” 해서 1,250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1,250만원 계상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되시죠? 우리 3개특구 한번 관광해 보시고 우리 3개특구가 말이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너무 쓸쓸해, 그죠? 그래서 직접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3개특구의 이 쓸쓸한 거를 피부로 직접 느껴셔 가지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