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 관련해서 297쪽에 보면 차선도색재료 구입비를 삭감해서 차선도색공사비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9,000만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항설명서 297쪽 보면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인데요. 지금 폐수처리 운영을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럼 대화랑 컨소시엄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일 처리가 하수가 1만1,500톤, 폐수가 1만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대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일 최대 처리능력이.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9쪽 보면 영동소방서 관할해서 청사환경시스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이 돼 있다가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에서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본 결과 확보된 예산으로는 각 부서의 사무용 가구 조성만 가능하며 대기실 및 소방환경시스템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소용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지금 8,000만원이 가구용 플러스 다른 예산으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당초에는 2억원을 신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8,000만원이 돼서 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영동소방서 신축 이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용 가구를 다 맞춤형으로 해서 다 바꾸고 기타 나머지 시설도 교체하는 걸로 돼 있던, 저희가 지금 관공서나 기타 공공기관을 보면 신축이전을 하면 청사를 방문하면 가구나 모든 물품들을 새 가구로 교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영동소방서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용 가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존에도 지역대나 이런 데도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사용할 텐데 기존의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소방서이기 때문에 사무용품이나 기타 시설물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기존에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도 시설이 있을 텐데 전부 그거를 무상양여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특히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사가 신축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새것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소방행정환경시스템이라고 두루뭉수리 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청사환경시스템 부족분 반영 이렇게 해서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청사환경시스템 부족분 반영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에 민원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식당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시스템으로 청사환경을 하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사무용품 구입 관련이랑 청사환경시스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건립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립비용이 350억 정도 그렇게 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350억 중에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 도립미술관 건립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곳이…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요. 지금 타 시·도같은 경우도 아마 건립할 때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게 사실 건립하고 그러면 타당성용역하면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5,000만원씩 들여갖고 연구용역비를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기관은 이걸 어디에 주로 줍니까?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탁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글쎄 운영해서, 운영을 하면 이게 도에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315쪽에 청주향교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비가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충청북도에서 30%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자부담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억은 청주향교 예산으로다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그럼 청주향교 자체기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다가 모금을 해서… 이게 건립이 되면 아까 취지는 좋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는데 건립이 되면 건립을 하고서 안에 숙박시설이 있으면 시설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지원이 없습니까? 현재 방침은 그런데 추후에건립이 되고서 또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 조건을 확실히 하셔 갖고 만약에 연수원 건립 도비가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확답을 받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7쪽 보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그리고 행사규모와 국제적 인지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관련되어 갖고 유치지원 내역같은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제대회 유치한 게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큰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인 것만.
그러면 그 대회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회 예산 외에 또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국대회 유치 지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는 만약에 내년에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의 출장비라든가 기타 지원,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체육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런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한 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저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00쪽에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상징조형물 설치해서 우리 도가 5억원, 한국토지공사에서 10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 도에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5억원 중에 2억원을 계상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사업개요 보니까 높이가 20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치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어디쯤입니까? 그럼 향후 이게 건립이 되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 후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