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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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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여성유권자 충북연맹 회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용식 위원님께서는 공무출장 관계로 오후회의서부터 참석을 하시고 한창동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약간 지체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실·국·본부별로 심사를 한 뒤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잠깐만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지 이거 뭐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재옥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까?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예비심사인데 이것을 의사일정상 세입부분이 잘못됐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수조정할 적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요.

추후에 한다면 의사일정이 도무지 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한다면 건설재난관리본부 이 예산안 심사를 중단을 하고 될 때까지 본 회의를 정회하는 그런 방안밖엔 없거든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6,6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이것은 들어온 게 맞습니다. 부족분을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시공업체한테, 운영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 에 세입내용은 맞고 또 이것이 세출에서 가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지금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 해서 공장에서 받은 돈이 어떻게 됐느냐 세입이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억6,600만원 세입이 토지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것은 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상이 요구가 안 된 게 사용료 수입이든지 과목이 변경되어서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요, 이 문제는 최재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때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답변하시는 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걸로 하셔야지 그러고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하러 오는데 이 참고자료 부속자료를 안 가지고서 예산심의가 여기들 와서 집행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는 준비가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를 하고서 의견을 취합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위원님 발언하신 분.

예, 본 위원장 견해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게 매월 징수대장이 있습니다. 징수대장에 의해서 이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부족해 갖고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하려고 추경요구를 하신 건데 이거는 뭐 어떠한 대장만 있으면 쉽게 파악이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이 심사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건 아직 미결이라 심사를 종결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시죠.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시다니까 질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세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수조정 시에 의원님 상호간에 협의해서 협의의 결론을 얻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한 답변자료를 제출 시까지 예산심사를 중지하는 그런 두 가지 의사진행 방안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옥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의사일정을 택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협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동의들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건설재난관리본부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방본부장님!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해야지만 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질의하시죠. 김화수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헬기자동조종장치를 신규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예산심사 시에 이렇게 마무리짓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책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을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관께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동소방서장님 지금 현재 영동소방서 건립을 하신 중에 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지역대에 50평을 신축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평당 4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게 소방서보다 지역대 건립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지역대가 면소재지 단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계상하셨다면 잘못 계상하신 거다? 아, 이런 세상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비가 나가니까 도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영동소방서하고 똑같이 했다면요, 그만큼 도비가 1,250만원이 적게 듭니다. 도비를… 우리 도단위입니다. 소방서… 이것은 지금 답변이 평당 350만원인데 이건 400만원으로 계상했으니까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장님 맹동지역대에 현황판을 해 주시는 게 예산에 계상이 되셨는데 음성소방서 관내는 지역대의 현황판을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고 있느냐 안 해 주고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각 지역대, 각 읍·면지역대에 전부다가 소방서 예산이 아닙니다.

본부예산으로 현황판을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의 지역대에서 현황판이필요하다고 이렇게 할 적에는 200만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 주시겠느냐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본부장님 검토하실 필요가 없이 본 위원장의 질의는 앞으로 필요한데는 본 예산이 통과되면 200만원씩 계속해서 지역대에 현황판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본 위원은 7대 때서부터 계속하는데 지역대의 현황판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어디든지 전부 다 새로 하고 싶죠. 지역대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액수가 많고적고가 아니라 이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해서 전례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런 걸 감안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역시 계수조정 시에 위원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신축이전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때 준공식에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200만원 예산받아서 했다고 하면 누구는 안 해 달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조택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관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88회 전국체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산자료를 저희 의회에 줄 적에 시·군비를 증액이나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예산 편성은 예산서는 잘 됐습니다. 설명자료에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부서에 곳곳에 나타나는데 시·군비를 삭감 내지 조정을 하셨거든요. 도라는 기구는 저희는 도비에 대해서만 증액할 적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요, 삭감하는 건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는 도비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국비도 저희가 못 건드립니다. 시·군비 역시 저희가 증액이나 삭감을 해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내시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편성된 걸 보낼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시·군의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거에 따라서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설명자료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시·군비를 증액이나 거의 삭감인데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이 설명서에.

이거는 도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여기 관계관들 많이 계신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이의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정책과장님 소관인데 청주향교에 대한 현장을 김법기 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향교와 도지사 공관하고 경계가 접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수원, 접해 있는 게 여기 나타나요. 접해 있는데 연수원 설립계획이 3층으로 돼 있어요.

사전 검토 그렇게 하셨죠? 과장님, 3층 맞죠? 아이 참, 보조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지상3층으로 돼 있어요.

지상3층, 맞죠? 지상3층을 현재 있는 대지에서 지상3층으로 할 적에는 도지사 공관이 남향으로 돼 있고요. 이 연수원은 어쨌든 동서남북이 전부다 연수원의 특성상 터져서 관망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공관에 관한 조망권 침해 이건 검토하셨나요?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현재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기와집인데요.

그 높이하고 거기서 건너서 보면 지사님 공관하고 지대가 맞습니다. 맞는다고 그런다면 이게 3층이라, 3층이면 틀림없이 지사님 공관이 내려다 보이죠. 그럴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검토를, 김법기 위원님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3층을 짓는데 13억5,000이라는 예산을 산정하는데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만일에 이걸 예산 승인을 해 주고, 여기 전부 자료 나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는 심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되느니 안 되느니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답답하시네. 2층이면 모르는데 3층일 경우에는, 연수원은 3층이어야 지만 기능을 합니다. 3층이어야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관하고는 조망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불가하다 이렇게 될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할 적에 그런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이거는 2층밖에 안 되겠다. 그럼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은 분명히 연수원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럴 적에 그거 되겠느냐고요. 틀림없이 연수원이 하다 보면 1개 층은 거기에서 3층에서 보면 지사공관이 내려다보인다 이거예요.

안 했어요. 아직. 그 위에 절터는 했고요, 새로 할 거 두 동은 그냥 있고요.

이거 지도 갖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안된 얘기지만 보조금을 주기 전에 모든 문제가 서로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 보조금을 줘 놓고서 그렇게 할 적에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서로간에 협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사항은 안 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3층 올리는 거를 막습니까?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청주향교 측하고 무슨 공증을 한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 현장검토는 틀림없이 조망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26억6,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산정근거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산정근거는 시·군비를 뺀 거죠. 118억6,4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5억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주첨단산단이요. 거기에는 사업비가 24억4,000만원이죠?

그런데 삭감액은 46억2,5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몇 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기를 하실 적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죠.

이대로 한다면 충주첨단산단 1개소에 24억4,000만원이데 이렇게 되는 거와 같죠. 그러면 집행액을 표시를 해 주었으면은… 그리고 국비 삭감액하고 이 산출근거의 삭감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예, 만일에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는 150만 도민의 최고 대의기구입니다.

그럴 적에 이런 자료가 이게 얘기가 됩니까? 예산 전체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다 단 도민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다 이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담당국장님,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살필 수는 없지만 이렇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지사님한테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그러한 자료로다가 그것 이상의 자료로 생각하시고 글자 하나라도 다시 한번 보셔 갖고 제출을 도민에게, 이것은 도의원한테 자료내는 게 아니라 도민한테 자료를 내는 겁니다. 지사님은 한 분이고 150만 도민한테 내는 거니까 명심해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 상호간에 계수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