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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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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에어컨을 물론 지금 현재 2대에서 5대로 용량을 늘려도 실내 온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근래에 걱정을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원유가 95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기름을 배급제로 하네 뭐하네 이런 말이 쏠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만약 그런 시행을 했을 때 일반국민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우리 도까지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절약하고 조금 더워도 참고 추워도 좀 절약을 하면 많은 우리 예산이 도의 예산이고 국비고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지 않나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사항별설명서 63쪽이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거지요. 꼴찌하는 사람도 주는 거죠?

그러면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도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갚는 걸 모르고 이걸 그냥 무상으로 받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명칭을 공무원자녀 무이자대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무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문하고 이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회수비율은 몇 %나 됩니까? 100%가 회수가 됩니까?

아, 공무원들이까 그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방세를 지난해보다 15%나 더 많이 거출을 했네요. 우리 국민이나 도민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실거래제도 도입 때문에 세수가 조금 늘었는데 이 부동산이 지금 실거래가 거의 되고 또 지금 도시 근방에 저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심의 변두리에 밀려가지고 공동화된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보다 기준 저기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인정을 하십니까? 현 시가보다 기준 저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이 공동시설세 132억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증액돼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더 높아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좋습니다.

답변을 우리 세정과장님이 못하시는 거면 다른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골프장등록이 이게 등록해서 등록세가 200억 가까이 세수가 증액이 됐네요.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출이 되니까 골프장 같은 거 많이 내 주려고 하고 하는 거 같아서 우선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많이 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거의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아마 세수가 내년부터 차질이 많이 올 거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도 135억이나 세수가 줄어든 게 감소요인이 아파트 입주저조 때문에 135억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가요인은 실거래가 올린 거 때문에 증가가 됐고 또 거래가 안 돼 가지고 감해진 게 세수가 이렇게 135억이나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내년부터는 더 아주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더 올릴 수도 없고 대신 매매는 훨씬 더 저조해서 입주 저조가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덜 거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 놨습니까? 내년 예산편성이 금년 같이 하면 엄청난 차질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도 하고 다르게 긴축예산으로 짜야 될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간 5급 직원은 분명히 서울에서 여기에 고급 공무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지시하는 것만 그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인맥을 형성해서 우리 도의 이익을 많이 창출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대 복귀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도에서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충주시에서 파견 나갔지만 우리 도에서 다시 도의 인원으로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인원을 우리 도에서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다시 시·군으로 조그마한 예산을 다루는 시·군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파견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의 인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배로 알고 여기 직원들이 서울에 안 가는 이유는 물론 집이고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모든 사항 때문에 안 가는데 실지 우리 직원들도 자꾸만 그런 데를 보내서 능력을 키우고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다오는 사람은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우대를 해 준다면 갈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은 말고 촉구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처음 만드는 거지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갈등조정위원회하고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 거네요. 서로 지자체끼리 이견이 있는 거를 조정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기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면 될 거를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은 아는데 굳이 유사한 업무를 그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계해서 이 위원회까지 맡아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서로서로 달리 분장이 되면 그 업무가 이쪽 분쟁조정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업무가 현격하게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역할이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역할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역할이나 그 역할이나 이 위원회에 한 위원회에 통폐합 해서 하면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는 거는 우리 위원회 수가 많다고 이렇게 만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또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뭐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 뜻은 분쟁조정위원회가 12년 동안에 네 번밖에 열지를 않았다면 네 번 열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안이 있어서 열은 게 아니고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서로 상견례차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례안에다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적극 삽입을 시켜서 위원회를 더 만들지 말고 한 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면은 우리 위원회 수당도 덜 나가고 우리 도비가 많이 절약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사안이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는데 사안 자체가 뭐 서로 갈등이나 분쟁이나 그게 그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왜 굳이 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열지도 않는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지금 여기 갈등조정위원회의 조례안 내용을 모자라는 걸 삽입을 시켜서 통합을 시키면 위원회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 전에 세녹스라는 유사휘발유가 우리 각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우리 도에까지 민원 진정이 왔습니다. 왜 대체연료로써 지금 휘발유나 정부에서 하는 석유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을 당신들이 이렇게 막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석유에만 의존하고 대체연료를 이렇게 박절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와서 본 위원이 당시 산자부장관한테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만 유사석유제품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석유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대체 활용할 수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거를 과하게 부담해 가지고 그런 제품 자체를 아예 못 만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유가가 88달러니 뭐니 하지만 앞으로 880달러가 될 때나 이럴 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과태료나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게 좀 완화됐으면 싶은데 점점 더 보강시키는 거 같아서 애처로워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의 90%는 이게 유사휘발유인지 모르고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 세녹스 같은 거 길거리에다 말통을 쌓아놓고 파는 거는 분명히 유사휘발유인지 알고 쓰는 거고 지금 현재 그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유사휘발유인지 모르고 단골 주유소에서 파는 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소비자가 만약에 벌과금을 문다면 소비자는 유사휘발유 써서 자동차에 무리 가서 손해 또 벌금 과태료를 같이 물어서 손해 이런 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저항이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명시가 돼서 소비자가 정식 루트를 거쳐서 주유한 거 그런 거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근거명시가 없기 때문에 일반…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너무 늦게 조례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듯이 이 조례가 이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에 별로 필요 없는 재산이 매각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바꾸어 놓기 바라면서 조례 개정을 아주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