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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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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너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물론 뭐 도청 자체가 협소하고 비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청을 현실로 보면 본관, 신관, 동관, 서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사무실 정비하면서 사무자동화 집기를 새로 또 놓고 사무환경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된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관이면 본관부터 노후 사무실을 정비하면서 사무자동화 시설의 집기를 들여놓고 하면 계획성 있게 되는데 본관을 했다, 신관을 했다, 서관을 했다, 왔다 갔다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어떤 사무집기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도 행정의 흐름이 엉켜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본관부터 사무자동화하고 노후사무실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이걸 예산은 매년 편성을 하면서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건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물론 사무실 규모나 여러 가지 다 다르고 인원도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떤 계획성 있게 한다고 그러면 사무자동화 기기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본다면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계획성 없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게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뜻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물론 환경정비를 하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관이 그렇게 노후됐으면 동관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다시 또 신관으로 넘어오면 계획대로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실·국별로 따로따로 신청하는 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동관이 제일 노후됐다 그러면 거기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든지 1층부터 올라가든지 해서 차례대로 내려오면 혼동도 없고 한데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만날 도청은 뜯어고치다 마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얼마나 환경정비를 잘 해서 저렇게 호화찬란하게 하기에 매년 공사만 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관이면 동관, 신관이면 신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온다면 일반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접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벗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봐도 5층 했다가 1층 했다가 3층 했다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매번 공사만 하다마는 이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신관이면 신관, 동관이면 동관 이런 식으로 해 온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오히려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어느 부서는 현관문부터 다 고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현관문도 안 고치고 안에만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친 건지 안 고친 건지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계획을 각 부서별로 잡으셔 가지고 신관이면 신관은 금년에 하고 또 후년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면 후년에 하시더라도 건물이 쭉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아, 너무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쪽 했다 저쪽 했다 하면 매년 고치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갖춰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행정도우미 운영인데 기정에 3,42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또 추경에 3,000만원을 신청하셨거든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2개 시·군 전체 다 우리 도내가 전체 다 혜택이… 물론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추계해서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휴가를 더 해서 대체인력을 늘린 것 같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출산 후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쓰신다는 말인데요. 대체인력이면 전직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건가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해서 쓰신다는 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서비스의 질을 같이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채용해서 쓰시는 건지 육아휴직이면 보통 3개월 정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대체인력이지만 공무원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모르는 분들을 쓰다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인줄 오해를 받고 오히려 야단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그런 대체인력을 사전에 교육을 하셔서 그 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그때그때 수요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순번으로 채용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게 좋지 않은가 갑작스럽게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많이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 데서라도 유능한 여성 인재들을 미리 확보하셔서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분의 대체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대체인력을 쓰시더라도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환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기존에 5억3,000이고 지금 다시 추경에 6억6,000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차피 기이 대출해 가신 분들이 반환하는 상환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지요?

그런데 상환금은 추경에 전혀 안 하시고 증액만 더 하신 건가요? 연차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70년생들 외에는 자꾸 연차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나가거든요. 학교도 시골학교는 거의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게 농촌의 경우에는 거의 학생수가 없다 보니까 공교롭게 공무원 자녀만 갑자기 더 많은 건지, 수에 수를 더 늘려서 그렇다면 더 좋은 얘기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년 상환금도 있는데 이런 예산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위해서 계속 임해 주셨고 오후에 또 다시 조례안 보고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좀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분쟁위원회와 갈등해결 방안에 있는 조정위원회의 유사 중복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간의 재산분쟁을 위해서 거기에 해결을 하라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조례안을 만드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시행령의 근거로 이걸 아마 만드신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지금 내용상에 전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칭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만 갈등예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무 것도 제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인지를 본 위원이 봐도 혼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상위법인 갈등관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게 있었고 또 우리 도에 필요성을 느낀 게 여러 가지 현안이 우리 도에 산재한 자치단체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이를 우리에게 하려면 어떤 일반 시민들이나 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만들어 놓기 위한 겉치레식 조례가 아닌가 도민들에게 이런 조례를 우리도 만들어서 한다는 그것만 보여준 거지 실질적인 활용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간사 및 서기, 관계관의 협조요청, 회의록, 수당 등 여비 전반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조례에 갖추어진 사항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대략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쉽게 보면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갈등심의위원회 조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은 소리 할 때 중재역할만 하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제대로 된 조례가 아니고 등 떠밀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렸듯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지 어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어떤 제재하기 위한 조례만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사실 지금 도 전체 조례를 재정비할 시점도 됐거든요. 만들어 놓기만 많이 만들어 놨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제·개정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정만 해놓고 활용이 안 되는 조례도 많고요.

이런 전반적인 남을 위해서 하는 조례보다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제재를 가하는 조례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물론 상위법이 아직 정치적으로 발효가 안 되고 제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마는 뭔가는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보면 “제12조(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막연하고 애매모호하게 정하다 보니까 어떤 거에 적용해야 될지 아마 이거를 과장님이 집행하신다고 해도 상당히 혼동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제천 장곡취수장의 물싸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아직도 해결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인근 영월군하고 장곡이 유일하게 제천시 송학면에 약간만 속해 있습니다. 제천 면적의 전체는 영월 서강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월군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장곡취수장인근 지역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영월군에서 설치하려다 제천시에서 거기에 취수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돼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 문제까지 돼서 강원도 대 충북도라는 개념까지 해서 대대적인 중앙무대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결과적인 거는 중앙정부에서 제천시 손을 들어 줬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영월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어떤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게 돼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강원도나 영월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충북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15년 전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여러 가지 도내에도 현안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는 게 원안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신다지만 시행 시 어떤 제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나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석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취지의 뜻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운영의 묘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마는 특히 충북도의 도세도 약하고 12개 시·군밖에 안 되는 작은 도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감면율 신설에 관련해 내용이 죽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지금 여기 명시 돼 있는 거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감면율 적용이 100분의 80을 적용하고 개별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영리행위를 하는 기타 공공기관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사실 거기에 내 땅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되고 도시계획 전반적인 거나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내놔야 되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다만, 거기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큼은 감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거든요. 그래 금년부터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비보다 어떤 경우에는 보상받으면서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 돈 가지고 따로 토지나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 불합리한 점이 오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께서는 공공기관만큼 우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된 항변내용입니다. 그것을 관계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석해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일반 주민들이 내 땅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하면서 수용력이 떨어졌을 때 내 줘야되지만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택이나 토지를 살 수가 없다보니까 이런 항변이 오는 거거든요. 인근 진천·음성뿐만이 아닌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그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금년부터 실거래가를 다 유지하다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줘야 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주해서 해야 할 어떤 재산권 권리행사를 아무 것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진천·음성뿐만이 아닌 산업단지로 되는 지역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글쎄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정부기관에서 따라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걸 모르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공공기관 이런 데는 혜택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뭐 저희들 도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 안 하겠다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도 저희들 도내에도 산재한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앙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경제특별도 지원하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을 어떤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말로만 그칠 수 있는 경제특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십사 해서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