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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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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연간 감사일수는 며칠이나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1인당 연간 출장횟수는 며칠이나 돼요?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1인당 연간 출장일수가 아주 확실하게 통계나와 있는 건 없지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누구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까? 2대 있지요.

그 2대 가지고서 지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실에 350만원짜리 에어컨 5대를 구입한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350만원짜리 5대가 국비로 구입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실 면적하고 에어컨 5대가 과연 그 면적에 적합하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국비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5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대하고 지금 5대하고는 배 차이인데 그렇게 봐서는 누가 봐도 의문이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원실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돼 왔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공기청정기의 메이커가 어디 겁니까? 지금 예산에 100만원짜리 2대를 설치한다고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이 100만원짜리 2대가 어디 메이커인가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민원실에 에어컨 5대와 공기청정기, 문서세단기 해서 지금 국비로 다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렇게나 다 쓰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의 메이커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 우리 도청 직원 영유아보육비가 기정예산에 9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3억7,000만원을 삭감하셨지요?

당초 예산심사 시에 본 위원이 직원 영유아보육비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부터는 지급기준이 90%로 상향되고 유치원생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과장님의 답변만 듣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3억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는 총무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거를 사전에 파악도 못하고 그냥 90% 상향한다고 해서 기정 예산에 9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에 이러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원관리팀에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업무 위임 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 소관 위임 사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10쪽과 11쪽의 관련법령 내용을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9조제3항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과태료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명시돼 있는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조례안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령에 별도의 법령규정이 없어도 그렇게 위임이 가능한 것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