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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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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제2회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대한 사전 설명간담회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신 충청북도여성유권자연맹 간부 단체 임원님들께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은 국내여비 1건 1,5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가 있어요. 예산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정원조례 개정 시에 서울사무소 5급 1명을 파견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조례에서 승인해 준 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리 도청직원 몇 명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도청직원이 안 나가고 파견나온 충주시 직원이, 결국에는 충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도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파견 나왔지만 소속이 원래 충주시이기 때문에 예컨대 충주시 예산 따러 많이 다닐 테고 도청 일은 등한시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급 직원이 우리 도하고 얘기된 게 혹시 밀약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파견 나갔다 오면 인사교류에 의해서 도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걸로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된 게 없고요? 약속된 거라든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도에 있는 도청 직원들이 만약에 복귀를 해 가지고 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인사상의 뭐 직원들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파견보다는 정식적으로 우리 도에서 도청직원이 나가는 게 결국에는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산심사에 기획관리실 주택관리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자치행정국에서 한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거꾸로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파견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을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회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계속개의)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구성 인원과 개최실적 자료 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나요?

몇 건 있습니까? 몇 번 개최됐고 이거 언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겁니까? 12년 동안에 몇 번이나 개최가 된 겁니까?

그럼 ’95년도서부터 연도별 개최 실적이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네요. 네 번밖에 못했으니까 12년동안 네 번 했으면 더군다나 한번은 처음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한번 한 거고… 분쟁사안은 많았죠.

지역의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 갈등이라든가 또 광역쓰레기, 청주화장장 문제라든가 청주·청원통합이라든가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 거는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회의내용은 뭐였습니까? 네 번 개최한 주요 의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의 의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갈등분쟁조정위원회가 네 번 열렸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주요 의제가 뭐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안건별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나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의 안을 조례제명을 한번 봐 주실래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는데 이 제목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번에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해서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가 7월 2일날 발의해서 2007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조례의 제명을 이걸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띄어쓰셨어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하고 좀 띄우고 조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써야지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한글맞춤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 조례를 지켜야 될 우리 충청북도, 모범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될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이 이 조례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은 조그마한 거지만 법제처에서 우리 도에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물론 이런 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고요. 앞으로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안 제64조제1항을 보면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종전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거든요.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은닉재산이 신고가 있었나요? 신고한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은닉재산의 신고도 없고 예산편성이나 실질보상 사례도 없는데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안건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여 안건처리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서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이 회기개시 5일전에 제출되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이나 개정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11월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료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