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시·군별 배정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152쪽에 제가 올해 1회 추경 시에 질의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그 당시에 급박하게 추진을 하셨고 또 자체개발형 사업을 심의 의결해서 정부에 사업을 확정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군별로 다 원하시는 대로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일하는 여성 매니사업은 탈락된 겁니까? 권장사업이 3개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하고 또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 사업하고 원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매니사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지고 두 개만, 전국적인 사업자를 모집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16개 사업을 시·군별로 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지금 그게 다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탈락한 사업도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에 몇 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자체개발형 사업을 못하는 시·군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부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갈수록 특히 군 단위에는 노령인구도 많이 늘고요.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많이 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군별로 이 사업이 다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8개 시·군의 9개 사업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자료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토면적의 13분의 1이고 또 인구기준으로 3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를 확보해 오는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올해 20조가 넘는 예산에 58분의 1 또 분권교부세는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했는데 주시겠지마는 상당히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 균특회계라든가 특별교부세, 지방교부세 예산확보 노력을 가일층 좀더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면적기준이 됐든 인구기준이 됐든 우리가 받아와야 될 어떤 국비 확보에 관해서 보다 좀 성실하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에 댐관련법개정연구용역부담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도협의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시는데 총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도가 부담하는 것은 5,000만원이면 가능한 금액입니까?
제가 ’98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대청댐이 된 지는 약 27년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충주댐이 된 지는 약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우리 댐에 관한 피해자료가 있는가, 그래서 사방 자료수집을 해 보고 또 제가 작년 9월에 도정질문 시에도 우리가 댐 법 개정 노력을 위한 피해조사 연구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정질문도 드렸었고 마침 이번에 도정질문 시에 박영웅 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 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3도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도가, 우리 충청북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경상북도가 됐든 주도권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도에 이롭게 용역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산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용 댐에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보통 한 2억5,000에서 많게는 한 4억선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 소관의 다목적댐이 지원 받고 있는 댐주변 지원 사업비에 보통 우리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 또 대청댐 같은 경우는 40억 이렇게 받는 그런 비용 정도의 주변 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본래 우리 충청북도가 원하는 취지와 다르게 용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법 개정이 산자부 소관 발전용댐하고 건교부 소관 다목적댐하고는 법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강원도가 다목적댐만 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2억3,000만원 정도로 3개 도에 걸쳐 있는 많은 댐의 피해를 조사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산업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에 현재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충분하다라는 용역성과물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보다 집중화된 우리가 어떤 충청북도만의 댐 피해에 관해서 자료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3도 협의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댐 피해에 관한 댐 법 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시죠?
그 피해 조사가 수치로 계량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시간을 할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충주댐과 대청댐의 수몰 면적만따지면 171㎢입니다. 우리 도 전체 면적 7,432㎢의 4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면적이 수몰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계량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대충 우리가 면적 기준으로만 따지면 약 100억 이상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171㎢에 대한 보통세 교부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맞죠? 그럼 그것도 수치로 계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수질 보전 대책 지역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면적이 943.8㎢입니다.
이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입니다. 그 면적 안에 수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들 또 지금 개략적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는 어떤 연구서들에 보면 충주 같은 경우에 안개 일수가 평균 댐 되기 전에 47일에서 80일로 늘어난 부분 또 제천 같은 경우는 27일에서 49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우리가 피해 보는 양 댐의 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최소한 1,000억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매년.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한 피해를 우리 도내에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30만명의 도민이 또 면적으로 따지면 약 8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면적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 피해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태까지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나 건교부랑 어떤 논쟁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도와다오 사정하는 식의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 판단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강원도랑 협의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협의가 돼서 지금 만약에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물에 의한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댐 법 안에 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충주댐 같은 경우에 올해 2007년도 기준으로 약 201억을 출연했습니다, 그 발전판매 수익. 6% 용수판매 수익 20% 해 가지고.
그리고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33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201억을 출연하고도 실지로 받는 금액은 70억3,300만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대청댐은 한 7억 정도 더 받아서 한 4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개의 다목적댐에서 나오는 출연금조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240억 가까운 돈을 출연하고 받는 돈은 113억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계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경상북도에 유리한 법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뭐 초선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선이지만 이번에 이 연구용역비를 증액을 해서 제대로 된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보자, 또 만약에 3도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차라리 우리가 몇 천만원 더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비를 출연을 하고 주도권을 쥐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본 용역비에 관해서 예산 증액 동의를 요청을 할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면적에 관한 부분이 수몰된 지역에서 지방세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에서 제외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담당관 계시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통교부세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하여튼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증액 문제는 저희들 예결위가 끝나고 계수를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상의드리는 거로 하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