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셨는데 우선 지사님 결정 받으셨죠?
그리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 서류 있죠? 그 두 가지 서류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의 건이 2007년 9월 19일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9월 19일에 접수가 됐는데 10월에 저희들 회기에 이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지금 시일이 2007년 11월 3일까지가 만료인데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류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보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구시설 용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 사항이 진행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단 하나만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당해 대부기간 만료 시 그 대부 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3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매입을 해야지만 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매입하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기간 연장을 해 주겠다고 동의안이 들어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 해석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제가 토지대장을 아침에 한 부 떼어 봤는데요. 2005년 7월 7일에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제232회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동의안을 의결해 드릴 때 우리 정정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산을 취득하는 즉시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무상사용동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기억나시죠? 3년 전입니다. (…) 당시는 정정순 국장님이시죠.
이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취득 즉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일정들이 날짜가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법 해석상 이런 상황으로 17년간 무상사용 동의를 해 줄 수 없다, 법규해석에 따르면. 진작에 일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절차를 밟아 왔어야지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지금 와 가지고 그냥 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만 가지고 이 재산을 무상사용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본 위원 판단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의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17년간 무상동의를 안 해도 지금 행정재산일 경우는 법 제21조죠, 제21조에 3년을 계속 연장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맥시멈이 20년입니다. 그 이상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왜, 3년간 계속 연장을 해 주든지 타당한 방법이 있는데 본 동의안이 특별하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3년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법규 검토가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연에 건축물들이 축조되지 말았어야 되고 만약 했다면 지금 시점에는 매입에 관한 절차가 밟아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가 안 밟아진다면 차라리 3년간 더 행정재산으로 기간연장 동의를 해 주든지 그런 상황으로 법규가 가야 되는데 지금 17년간 무상사용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
저도 이해를 해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 상황이 어쨌든 저희들이 어떤 규정,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계속 쭉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기관이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반대로 민원인이나 도민의 인·허가 시에는 규정들이 까다로워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을 누누이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먼저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지 않으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서고요. 저 위원장님 이 문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정회 시에 위원님들 간 상호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