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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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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관련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게 되는 설치기준이나 근거는 있습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간략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가 들어올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향후 소방수요가 이렇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셨으면 요 최근 한 2~3년 전에 신축된 안전센터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 그럼 앞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2~3년 내에 새로 신축해야 될 예상되는 수요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충북 전역에 관련된 소방수요에 대한 진단된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 소방서에 대한 진단된 파악자료가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1순위로 신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분석된 자료 없이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태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바라보는 시각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시각차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은 거의 저희 지방의회에서 단골메뉴로 도정질문 때 질문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갈등의 개념은 어찌 보면 지금 여기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올린 여기서 말하는 갈등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조례에서 말하는 분쟁의 개념에 좀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법」에 제8장 지방자치 상호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을 139조부터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법상 처음에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지나면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다 포함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법체계상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신 흔적이 역력한데 그러면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내버려두고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을 저희가 만든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볼 때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군 상호간에 분쟁사항 조정, 시장·군수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이렇게 시와 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 유치, 아니면 군부대 유치와 관련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관련됐을 경우에 거기 우리 충북 자치단체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지만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된 타 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도와의 관계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역학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2조에서 갈등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조례안을 보면 문제는 갈등에서 개념정리 하기를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등예방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전 예방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갈등해결을 위한 조례로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에 관련돼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관리 관련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성, 위원의 구성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지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조례제정에서의 구성에 관련된 과정이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중앙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련 있어서의 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심의위원회 설치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대다수가 민간인으로 한다” 과연 이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집행부에 기관의 실무담당자가 아닌 대다수의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려고 했을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그 얘기를 반추해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해당사자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구성에 관련돼서 기존의 모든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듯이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국장들 들어와 있고 도의원 그 다음에 기타 영리단체에 관련된 사람, 언론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건 기존 관리조항을 만들어 가는 건데 국가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갈등관리법률에 보면 민간인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의도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당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아마 국가에서도 법률로 제정할 때 많이 참고사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약간 간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이 갈등예방에 관련돼서는 유효 적절할지 모르지만 해결을 위한 조례안으로서는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