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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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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바이오연구타운 조성계획 세부계획서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우리 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모 신문에 난 기사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서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됐을 경우에 이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략산업팀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 전략산업팀에서는 바이오연구타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배치시키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잘 해 놨습니다마는 총 시설용지가 27만1,165㎡안에 죽 여러 가지 업체를 갖다가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배치도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협의를 다른 데하고 유치가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면 협의를 해서라도 여기에 배치도에 들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체 유치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배치 계획에 일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만큼 그 유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산업팀에서는 유치계획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으십니까?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바이오연구타운 내로 유치가 되면 이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부지가 아니라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 바이오연구타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겨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확보해 놨다는 4만9,587㎡…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으로서도 갈등과 분쟁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벌써 한 2001년인가요, 2000년인가요, 2000년서부터 이미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본 위원도 분쟁조정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위원회가 열린 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분쟁이 없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분쟁조정위원회가 2000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는지 그것 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등과 분쟁 이게 따로 분리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미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조정위원회가 열릴 일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다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물론 필요해서 이번에 상정이 됐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쟁과 갈등 글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느니 이미 만들어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이 갈등도 역시 함께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차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몇 년째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만서도 아직까지 이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어느 면으로다가 보면 이름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또 열리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가 각각 다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