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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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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500억이 넘는 신규사업은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그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타운에 말이에요. 재생의약전문병원 등 7개 센터가 그 안에 설립되는데 그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팀장님께서는 바이오연구타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7개 센터를 운용하는 그런 운영주체라든지 운영비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대한 4,655억이라는 그러한 국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긴밀한 그러한 보고와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지금 부지가 3필지로 돼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그 매입방법이 현시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지 토지매입을 현시가를 갖다가 감정해서 현시가대로 매입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토지주가 그 감정가격에 불응할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 신축부지 매입문제가 간혹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신축부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1후보지, 2후보지 정도는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현 신축부지가 적합한 부지로서 2후보지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해 본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신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