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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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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조택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 119덕산안전센터가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적정한 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천·음성혁신도시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돼서 차기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계속 진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아직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시작하려면 우선 정부에서 의지를 가져줘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분만 지금 자꾸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혁신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했을 때 계획대로 5만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과연 119안전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적정한 위치인가 조금 전에도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중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혁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어차피 기이 또 소방서가 하나 들어 서야 되는데 인근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했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또한 안전센터에 인원이 12명이 항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인건비나 예산이 또 없어지는 결과가 돼요. 건물만 지어놔서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비나 인력이 다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본부장님 말씀대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 뭐 제일 원칙이겠습니다만 문제는 겨울철에 물론 아까 관할지역의 사각지역인 소외된 곳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부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겨울철에 물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제일 화재가 많은데 긴급 출동했을 경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빨리 진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근시안적으로 자꾸 내다보고 하다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뭔가 좀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하셔서 향후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겠지만 어제 현장을 나가봤을 때 1평에 한 50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 4만원이면 지금 대개 보상을 할 때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어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기관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에 한 1.5배 정도를 지금 보상가로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현장을 나갔을 때 저희들이 보고들은 바로는 평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간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과연 관에서 그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겠는가,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줄 때는 아주 낮은 보상가로 정하면서 우리가 살 때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사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왜냐하면 앞으로 건물 신축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갈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적정성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도나 일선 시·군에서 보상을 줄 때는 낮은 가격으로 주면서 우리가 살 때는 너무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 물론 꼭 필요한 자리를 구입하다 보면 좀더 보상을 낫게 해서 매입 가격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실례가 되다보면 앞으로 어떤 걸 추진하다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뭔가를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인근 초등학교도 지금 다 다목적체육관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신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선에 있는 초등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도 자치연수원에 체육관을 건립을 했을 때 과연 활용도를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것도 아니고 지금 체육관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근에 초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가서 잠깐씩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만 사실 공직자들이 각성을 해야 됩니다. 숫자만 나열하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용도면이나 활용도면을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별로 없는데도 숫자상으로는 아주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 것마냥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종합체육관이나 전반적인 곳에 가보면 활용도를, 개방을 별로 안 합니다. 잔디가 망가져서 안 된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그러면서 개방을 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외부 저기에서 뭘 하면 마치 다 아주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해 준 것마냥 자꾸 포장을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5,500시간이라면 어떤 산출에서 5,50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는지… 물론 수원에 공무원교육원을 저도 교육을 받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골프장부터 여러 시설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건 간부교육을 시키 다 보니까 1년간 장기간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단기간 교육을 하는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는 의문점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에도 이런 체육관을 연수원에 시설하고 있는지요.

그것을 타 16개 시·도의 비교평가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다목적 신축부지가 농업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도민연수원의 실습교육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지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럼 농업실습장의 활용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글쎄, 지금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자신도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이 있는 시설을 자꾸 없애가면서까지 체육관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재정자주도도 어려운 우리 충북 도에서 자꾸 이런 시설만 만들어서 활용도가 별로 쓰임새가 없다면 뭔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글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분들 중에서 공직자 분들이 교수진이 구성되다 보니까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도 위탁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대기업의 연수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자치연수원장께서 연구를 해 보셔서 심도 있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비용면은 절감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환경을 가서 접했을 때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설에 똑같이 같은 교육기관을 자꾸 이용하다보면 거기에 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하면 새로운 시설에 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맞았을 때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 게요.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대개 BTL사업으로 해도 그렇고 직접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도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부지를 빼놓고도. 부지매입을 할 때는 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22억을 산출하신 근거나 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글쎄, 다 포함을 했다고 그래도, 장비 구입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했다고 해도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너무 추정치인 것 같고요. 한번 가설계나 이런 것을 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확실성이 있는 그런 거를 하셔서 예산요구 하셨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우리 전략산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뭔가는 한쪽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내용에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천연물신약개발센터, 신의약제제상용화센터, 바이오공정센터, 조직은행임상시험센터 물론 약간의 운영 차이는 있지만 한 곳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돼서 뭔가를 좀 전문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송과 제천에 이렇게 양분화 시켜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투자 효과가 있겠는가 물론 뭐 IT산업의 새로운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건 뭐 개념은 좋습니다. 개념은 좋지만 뭔가를, 어차피 제천 전통의약산업센터도 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에서 또 투자한 기관이고 그렇다면 한 곳으로 집중 투자가 돼야 그것도 뭔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과연 오송과 제천을 양분화 시켰을 때 예산도 마찬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곳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질의드렸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의약과 현대의약은 약간의 상이점은 있지만 중국이 지금 앞서간다는 이유가 뭐냐하면 한방과 양약을 지금 겸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중국이 지금 의약기술이 우리나라보다도 전통적으로 앞서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의약도 현대의약과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송과 제천은 지리적으로 먼 데다가 따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우리 도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도 투자효과가 더 좋겠느냐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뭔가는 좀 우리 도가 생각을 달리 생각하지 않는가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상반된 효과를 예상을 안 하고 과연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BT종합정보센터하고 줄기세포은행,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질병연구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첨단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바이오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고 떠들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내려오는 기관은 사실 좋은 기관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도에서도 기술적으로 좀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오송도 키우고 제천도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양분해서 다 클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한 군데 투자를 했으면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의약으로 가고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좀더 우리 충북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그러면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때가 더 투자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그쪽에서도 신팀장님께서 그런 거에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밖에는 지금 저한테 넘겨주신 자료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타 시·도는 없습니까?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800㎡고요 경기도가 3.299㎡로 돼 있어요. 내용도 보면 인천이 배구, 배드민턴, 농구장 그리고 경기도가 배구, 배드민턴, 족구, 요가 등 다목적시설 그래서 교육생 전용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단, 국제대회나 경기도 직원체육대회 행사 시에는 개방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제가 봐도 우리 도 것이 규모가 크지 않는가.

제가 봐서는 이 면적도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도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천도 인구가 좀 많고 과연 저희들 공무원 전용시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육생들이 230명에서 많이 들어올 때가 한 280명 정도.

그 사이인데 과연 이렇게 시설이 규모가 크지 않는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글쎄, 시설을 크게 해서 활용도가 높다면 좋은데 관리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다목적체육관을 크게 해 놨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인 것이 냉·난방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체육시설이 1년 사시사철 쓰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라면 꼭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좋은 시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도를 높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쓰는 것은 쓰기야 쓰겠죠. 쓰기야 쓰겠지만 과연 이걸 얼마만치 활용도를 높여서 제대로 활용하느냐가 제일 문제라서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의결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는 지금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뭔가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이 돼 있고 부위원장이 정책관리실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해서 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규정에 의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재직자, 그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갈등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것을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 시·군 주민이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이면 도지사의 책무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도지사님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지사님이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 시·군간이나 또 서로 주민 상호간에 분쟁이나 이런 갈등을 심의해야 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지사님이 직접 들어가는 게 더 원안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내용상으로도 심의권고인데 심의권고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최종결론을 낼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원안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지사님의 하나의 면피용 내지는 방패막이로 전락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 했는데도 좀 잘 안 됐다 하는 면피용이나 방패막이용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글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자문기구밖에는 둘 수 없다보니까 물론 상위법이 없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까지 도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적극성을 띤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면피용으로 일부로 급하니까 하나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다 권고했다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면피용이나 방패막이용으로밖에 전락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걸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좀더 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갈등문제도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