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어제 진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지구를 잘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시·군별로 소방서가 있는데 타 군에 접경지에 이쪽에 만약에 증평소방서에 훨씬 더 가깝다 그런데 지구는 진천지구다 그러면 그 관할을 어디서 합니까?
진천에서 합니까? 증평에서 합니까? 그러면 만약 불미스러운 문제가 접경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땅은 진천군인데 증평소방서에서 더 가까운데 어느 지역에서 만약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진천에서 지느냐 증평에서 지느냐 이런 책임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광역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증평이나 각 소방서별로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는데 그게 왜 도 본부를 거쳐서 또 내려갑니까?
거기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가고 해야지 왜 도 본부가 그런 데까지 한다면 한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출동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단계가 늘은 거지 어떻게 줄은 겁니까? 만약에 증평에서 불 났다고 신고했을 때 증평소방서로 직접 가는 것하고 증평에서 불났다고 신고했을 때 도에서 또 증평으로 내려가는 것하고는 한 단계가 늘어난 거지 한 단계가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의 제일 의무는 제일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 가지고 또 인근에 각 지역대에 연락이 돼서 지역에 다 출동을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불난 자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서 출동을 신속하게 하는 것인데 그쪽에 만약에 증평지역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증평소방서로 들어가서 증평소방서에서 즉시 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먼저 받아 가지고 증평으로 출동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한 단계가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어차피 생겨서 소방수요는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소방서를 기이 지을 건데 그 인근에 덕산에다가 또 119안전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물론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일이 많으면 불상사가 많이 난다는 건데 일이 없이 안전센터 하나 설치만 해도 10수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이 없이 늘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소방헬기 하나 도입할 때도 소방헬기값보다 거기에 소방헬기 조종사 하나가 연봉 억대가 되는 조종사가 3명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쩌다 한번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세 명이 항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말 할 수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립을 할 때 신중하게, 물론 도민의 안전도 좋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목이 아프시니까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소규모 토지나 폐도·폐구거 등을 매각하여 도유지를 집단화하는 것은 도에도 이익이 되고 또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토지나 폐도 등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 인접 토지소유자입니다. 또 인접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했을 때 그 토지가 버려지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토지나 폐도 등을 매각할 때는 1차적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 사실을 통보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니까 국장님께서 말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양해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존부적합한 토지는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다른 사람이 알박기 식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강구해 놓으셨는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물론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고 필요한 사람이 적으면 그러면 다음에 다운을 시켜서라도 매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 내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보다 더 다운시켜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도 모든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작자가 없으면 1차, 2차, 3차 해서 계속 다운을 시켜 가지고 법원에 경매물품 건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해도 가치가 있는 토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보존해서 필요가 없는 토지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도유지를 집단화시켜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당 4만원으로 아까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시지가에서 그러니까 4만원씩 따지면 12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는 보통 공시지가에서 1.5배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5배 했다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값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공시지가라는 거는 이거는 있으나마나 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겠네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공갈등의 카드관리에서 총 13건이 문장대온천개발 갈등, 또 충주호지명 갈등 등 13건의 갈등이 해결은 9건 되고 진행은 4건이 진행중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괴산 거가 2건이 있는데 이게 갈등이 아니고 분쟁으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갈등이냐 분쟁이냐 이거를 한번 구분 좀 다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본인도 참석을 했었지만 문장대용화온천이나 괴산댐 저지나 이런 데는 심하게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갈등의 도를 넘어서 분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갈등이 좀 진행되면 분쟁으로 번지는 건데 이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갈등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뤄야지 갈등위원회 따로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 따로 만든다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협의가 됐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시차를 두고 갈등조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먼저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서 좀 진척됐을 때 같은 사람들이 그 분쟁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택해야 되지 이걸 위원회를 따로 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이런 문제뿐 아니고 여기에 포함될 것은 부락과 부락간 또 개인과 개인간도 자기네들이 해결 못했을 때 우리 관에 의뢰를 했을 때 그런 모든 범주를 여기다 더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분쟁뿐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나 갈등은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 다 포함을 해서 해야지 자치단체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