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이 해외연수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받으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장님!
혁신도시 관련돼서 혁신도시 안에 119소방안전센터 건립계획이 있다고 어제 현지 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혁신도시 내에 소방안전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나 어떤 자료 같은 것 있으시면, 부지확보는 토지개발공사하고 몇 평 정도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혁신도시 안에도 소방안전센터가 들어서기는 들어서는 거죠? 그러면 소방안전센터가 혁신도시 안에 또 들어선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부분하고 불과 거리수로는 2㎞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제가 추측컨대 그 중심센터 맹동에 119소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맹동안전센터 그 다음에 지금 덕산에 있는 현 위치 예정지에 있는 소방안전센터 부지하고 또 혁신도시 안에 들어서는 소방안전센터 그 중심에 중심부가 있어요. 그 중심부하고 거리가 불과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것 위치도라든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나 자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이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 사무관한테… 그러면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대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도의향서 다 받아놓으신 거지요?
매도의향서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좀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소방본부장님,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류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중앙에서 지금 이게 갈등에 대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나중에 법이 제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역할이죠. 역할을 보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추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민관 활동지원, 갈등사항의 심의 권고, 갈등영향에 관한 분석 사항 그밖에 갈등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방기능이 4개 사항이고 갈등해결에 관한 기능은 갈등 사항의 심의 권고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 권고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안 따라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또 이게 위원회 역할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따라주면 이게 또 이 조례가 사실 백해무익 이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제재를 행정적인 강력한 제재라든가 재정적인 어떤 뭐 강력한 제재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안건처리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처리에 대해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2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원에 정책관리실장을 추가하며 안 제9조 “관계기관 단체”를 “관계기관단체 이해관계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은 임기만료로 인한 추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추천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박재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