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신고 시설 단속 현황 및 그동안에 고발 건수가 있으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그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국가 당면 시책 중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출산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 자녀 세 자녀 난 데 대해서 몇 개월만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 대책의 일환이면서 여성 근로자 복지 대책을 위해서 직업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도내에 22개소가 설치 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12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현재 11개는 현재 시설되지 않은 거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 일반 근로자 500명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11개소는. 그런데 물론 현재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직장에 나가서 애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경우가 상당히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육 대책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각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든 아니면 법상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더라도, 그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다니면서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안 낳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인 직장 여성에 대한 어린애 대책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장사항이라 하더라도 권장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각 시·군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 가지고 어린애 낳다고 매월 돈을 15만원씩 주는 거로 볼 때, 그런데 15만원씩 주는 거로 돼 있죠? 3자녀 이상에는, 1년동안.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런 시책을 하면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어린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 낳는 이유가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22개 중에서 12개는 설치됐다고 보고 도청은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도청은, 가장 도청이라 하면 이 사업의 주체고 권장해야 할 직무 중의 하나인데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도청이 그것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책은 그럼, 글쎄 그러한 시책이 사실상 중요한 시책인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좋은 시책이면 꼭 필요한 시책이면 본인들이 하기야, 얼마를 줍니까, 그럼 현재 돈으로는? 아니 도청에 얼마 딱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릅니까, 그럼?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 가장 당면한 큰 사업으로서 상당량의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어린애를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인 직장 근로 여성이 키울 수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낳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청이라 하면 가장 충청북도 내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의 선진화시키고 하나의 모범적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육시설을 설치를 안 하고 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아니, 없는지 있는지 협의하지 말고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안 돼 있는 거면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가장 모범직장으로서의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더욱 앞으로도 도청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특별도라 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은 기업유치를 13조로 역사적 액수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13조라는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각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근로자 대책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중) 제출을 안 해서 안 한 거로 알고 질의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미신고 시설을 없애 가지고 신고해서 정규시설로 전환시켜서 수용자들이 제대로 혜택도 받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거를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거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되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금년도에는 107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늘어난 걸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49개소가 미신고 시설이 늘어나서, 이것은 물론 미신고시설에 대한 것을 신고시설로 전환도 시켰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미신고 시설이 현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사한 거를 제가 한번 제출을 받아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전체 조사한 것도 없고 또 미신고 시설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적발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이런 노력도 아직 안 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감사 끝났네요.

안 했다는데 그죠, 하나도? 하고 나서 부실한 거에 대해서야 어떻게 설명하지만 조사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했다는데 감사야 그것으로 끝이지, 지적하면 그건데. 그와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이 58개소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처음 사업 시작 연도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 지도 또는 지원을 해 가지고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운영의 투명성 또 기타 수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차원에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하고 그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딱 시점을 정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적극적인 단속이라든가 적발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49개가 더 늘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도 안 온 거와 마찬가지로 107개 그 이외에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시설이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은 사실은 전부, 안 했다는데 어떻게 저도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소규모, 이제 시설을 하고 보면 작은 시설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는데 시설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그 자금을 기댄다든가 또 시설이 너무 신고에다만 치중하다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수용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신고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이상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됐다 하면 그것을 빨리 신고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기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조사되지 않은 게.

아직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죠? 아니 미신고 시설이 당초에 58개 있던 것이 그 미신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한 것은 이 숫자상에 안 나타난 거고, 통계상에. 미신고 시설이 일단은 107개예요, 그것을 신고 전환시킨 것이 87개를 한 거고.

당초에는 미신고 시설이었던 것이 전환시킨 것이 87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큼 당초 출발은 미신고 시설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보면 매년 증가를 하거든. 2002년도에는 7개, 2003년도에는 24개, 2004년도에는 9개, 5년도에는 5개, 2006년도에는 4개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통계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시설 2개라는 것은 2002년도 58개 중에, 제가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58개 중에 신고 안 한 것이 2개라는 얘기고 기타 발생된 것은 미신고 시설로 신고화 시킴으로 해서 통계를 정당화시킨 숫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미신고 시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므로 해서 계속 미신고 시설은 늘어나고 또 그거에 대한 뒷바라지를, 행정은 자꾸 뒷바라지만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뒷바라지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신고시설로 가서 작지만 억지로라도 신고시설로 전환시켜 주고 전화시켜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업자 측에서는 자꾸 정부에다가 자금을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시설이 작으니까 또 다시 전체적으로는 운영비 증가가 되고 또 수용인원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실화되는 이러한 자꾸 나쁜 사항만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신고 시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고발이 최고죠. 법대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지역 지원의료기관 내역이 우리 도내에 10개소로 지정을 하면서 북부 남북 중부 이렇게 골고루 또 시·군별로 거의 한 개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기관 지정과 관련돼서 응급의료기관과의 관계와 관련 지어서 지정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촉각을 다투는 환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돼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시·군별로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영동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지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의 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군민들의,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기관으로 사료됩니다.

이러면은 설령 지역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어떠한 시설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업무 중에서는 사무분장을 하다 보면은 지도, 감독 즉 지도라는 건 예방에 속하는 것이고 감독은 지도 단속이라고 하면 지도 단속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예방으로 보고 단속은 사후 처리로 해석되겠습니다마는 보건위생과에서 근래에, 제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식품 업소에 가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업소에 방문해 가지고 위생교육을 직접, 그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직접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는 이러한 시책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걸 듣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체제와 관련된 지역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또는 기관에서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영동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 지원을 해서라도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는 있습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위주로 하지 말고 평가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 기준에 맞도록…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도비 아니면 군비죠.

도비든 군비든 지원을 해서라도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중앙에서 평가 왔을 때 거기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서라도 지정 받을 수 있는 노력의 자세가 돼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급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죠? 학교 음용수 말입니다.

그거를 전체 검사한 숫자하고 1회 부적합 검사 결과, 또 동일장소에서 2회, 3회, 4회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당장 안 하셔도, 이번 주 내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검사체계상 간단한 음용수 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죠, 그죠? 세균검사라든가 간단한 거. 그런 정도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얼마 전부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정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검사성적서도 인정을 해 주고, 공용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필요한 사항, 어느 정도까지가 규정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공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규정돼 있을 거라고. 그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 이상의 더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가지고는 대외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니, 수질뿐 아니라 기타, 그런데 중앙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청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와 똑같이 대등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대등한… 아니,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그렇겠지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것 가지고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물론 다 전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필요한 장비, 인원 이런 거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서 필요하게 되면, 충청북도 내에서 수요로 하는 어떤 검사항목을 여기서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 도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서 각종 사업장, 기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적 체제, 모든 체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 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