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자활후견 기관이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그 자활후견 기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인건비나 또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있으면 12개 시·군, 또 충북, 기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수감자료 195페이지 사회복지센터 운영 관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도민들을 위한 복지 전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팀제로 바뀌면서 기구개편에 의해서 복지여성국의 역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또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복지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농정본부에 이어서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1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참여정부 하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복지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일부에서는 복지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는 아무리 과해도 모자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정부예산이 복지파트로, 복지예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사업이 획일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고 그냥 산발적인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복지파트 예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가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의 총괄적인 협의체가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장애, 아동, 여성 또 노인 할 것 없이 총망라한,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광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센터를 표갑수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 종합복지센터를 지었어요.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만들어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양반들의 사기 충천은 물론, 또 그 안에서 충북도민의 복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신문기사대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3억, 2007년도에는 3억5,000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운영비가 많고 적음을 봤을 때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좀더 투명한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은 시간이 있어서 장황하게 깊숙이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걸로 질의를 좀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는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칙이나 또 운영비 지출상황이라든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월급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 15명을 8명밖에 임용하지 않은 이유, 운영하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규칙상으로는 15명을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어겨가면서, 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한 수입은 얼마인지,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에 이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선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실무 과에서 현장에 가서 감사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실사를 하신 거라고 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즉각적인 대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수업료가 4,3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냈는데 물론 강사료라든지 사회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일부 썼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몇 명만 실무자만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명행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복지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15개 중에서 13개 단체로, 제가 자료는 13개 단체로 받았는데 또 이쪽 자료에는 보니까 14개인가로 돼 있던데요, 15개인가요?
입주예정까지 14개네요. 14개 단체 중에서 어떤 데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1년에 200만원에서 많은 데는 500만원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결국 가장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무상이 있고 또 저희들한테 3개 단체는 지원을 받는 단체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인데 결국 돈 주고서 임대료 내고 사무실 운영하기 급급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적게는 300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사무실 내 주고 사무실 사용료 받고 다시 거꾸로 우리 도에서 돈을 내주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럼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다면 아예 이런 기관 단체,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역에, 충청북도에 시·군을 관장하는 충북 지부들이 대충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자꾸 보조금을 더 달라 더 달라 요구하는 상황에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조례를 개정하든지 뭘 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보조금은 우리 도에서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받고 우리 도에서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 예산은. 그럼 도 사회복지센터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혀 모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 그것은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5분만? 죄송합니다.
그 시설이용료를, 이렇게 가끔 또 사무실도 빌려주고 회의실도 빌려주고 이러나 보죠,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글쎄 그래서 일반에게도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개방을 하나 보죠?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이내인 경우는 5만원, 두 시간이 넘었을 때에는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 의하면 398만8,800원인가요, 그죠? 398만8,8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전액 이월을 했단 말이죠, 2007년도로.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를 계속 했을 텐데 지금까지 징수 금액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그냥 쌓아놓고 자꾸 도에서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운영비는 적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분명히 이런 말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센터장님이 우리 사회 복지를 위해서, 충청북도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지역의 복지인들한테 상당한 존경을 받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데 오랫동안 이러한 곳에 있다 보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시고 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항간에는, 지금 청주의 C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분의 주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전반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반대급부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단 C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의 각 대학에 복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복지 관련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분들에 대한 반대적인 소리도 들려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소신껏 잘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편협된, 편견된, 어떤 한 쪽에 치우친 충북 사회복지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도의 복지 담당하는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실 겁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데 그러할 수록에 올바른 직언과 또 행정적인 지도가,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살아오시면서 복지에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바로 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역할도 크다, 물론 도민들의 눈도 바르게 봐야 되겠지만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는 시·군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각 시·군에도 이러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길도 열어주고 또 그래서 청주에만 국한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12개 시·군에 골고루 균형적인 복지 혜택이 누려질 수 있는 충북 사회복지센터로 역할을 변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 같은데 자활후견 기관 담당하시는, 김명희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자활후견 기관은 저소득층들한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새로운 잡(job)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까?
자활후견 기관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12개 시·군에 매년, 금년도 보니까 111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돼서 12개 시·군에서 각종 후견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 자활후견 기관의 예산이 국비 80%, 시·군비 10%씩 20% 이렇게 해서 국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도나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개입이라든지 관여를 하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도 점검하고 나서 결과가 있습니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느낀 시정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111억 정도의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한 111억 내에는 자활후견 기관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 시·군에 그 직원들 인건비는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68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한 19억4,000, 그죠? 68명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애초 취지는 실업자 극복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자 구제 이런 거로 출발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서 자활후견사업으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최초에, 애초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까, 정식 직원을? 그런데 각 시·군에서 현지 자체적으로 이 센터장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자활후견센터의 상황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질의 과정에서 답변 중에 나오신 말씀 중에서 자활후견 기관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2개 시·군에서 각종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 타 기관이 주는 사업 그리고 노동부나 이런 데서 주는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자활지역센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외 플러스 알파의 사업비가 또 여기 따로 책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 보니까 바우처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같은 것도 지금 이 자활후견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간병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그 자료를 본 결과 연 인원 한 2,400명이 이에 대한 혜택을 본다 이런 업무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그죠?
제가 2,400명을 111억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460만원 정도 돌아가는 예산이 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1년에 개인 개인 어떤 데는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60만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활후견 기관에서 수련을 하고 또 자기 맡은 일을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몇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센터장이라든지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줘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 또 이것이 막강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센터장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 수시로 막 바꿔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충주시 거를 한 예를 들어서 총괄 사업을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6년·2007년까지 사업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사업 방향이. 하나 해 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딴 사업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속·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한번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또 2005년·2006년도에는 없던 봉제사업단이라든지 이상한 크린 충주 그런 데 900만원씩 1,000만원씩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이 돼 줘야 되겠고 우리 도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정말 사업을 알선해 주는, 정말 자활후견을 통해서 재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샘플형을 만들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실패하지 않는 사업 또 앞으로 이게 사회에 나와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다 한물간 거예요. 세차, 요새 세차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그런 데다 세차하는 것 좀 가서 일하라고 하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럼 세차하는 회사에서, 세차 거기에서 몇 푼 주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돈 주는 거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고 해서 가서 해라, 이름만 올려놓고 지급하는 거죠. 그것은 재활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차라리 간병도우미 가서 하니까 얼마 받고 하고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런 사업에, 무료공부방 여기 보십시오. 무료공부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의 효율성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백화점식으로 죽 나열해 가지고 3명 6명, 그래 제가 샘플 12개 시·군 중에서 충주 것만 뽑았는데 충주 같은 경우 보면 2007년도에 전부 다 해 봐야 248명, 거기에 15억4,6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600만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나눠 보니까. 그래 이런 자활근로 사업이 과연 정부 돈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마구잡이로 입에 맞는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막 벌여서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고 그럼 내년에 딴 사업으로 바꾸면 그만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갖다가 막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건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도 감독을 통해서 환수 조치도 하고 뭐 했지만 사실 111억 100억이 넘는 예산에 비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찾아냈다 그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로 아주 잘 집행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잔존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전문 감사가 아닌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실무자들이 가서 대충 서류로만 발견한 것이 이 정도인데 전문적인 감사관이 나가서 이것을 파헤친다고 하면 이 액수는 열 배 스무 배 이상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의 돈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현실에 또 다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당장에 퇴출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자활후견 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에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돼 있겠지만 가장 밀접된 부분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건강해야 되겠고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살기 좋은 쾌적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끊임없는 조사와 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오늘 이 자리가 감사 자리거든요.
격려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새겨 보시면서 또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를 되새기는 자리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자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각종 조사를 하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차라고 그럴까요, 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뭐 하지만 어떤 거를 의뢰했을 때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차는 없었는지, 어떤 상황은 이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주 천만다행이네요. 이게 시·군 보건소라든지 시·군에서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그러한 의뢰에 의한 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또 시·군에다 다시 연락해 주고 이런 업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정확도도 높고 신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보건연구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측정을 하고 이런 조사를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나 하는 부분을 평가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광옥 위원님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