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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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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직원 통해서 했던 건데 아직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법인출연 재산을 제가 2000년부터 2003년 허가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봤는데 네 곳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도에서 준 내역서의 대표자가 이미 법인등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 중에 2명이나 아직 문서가 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할 때 관계기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합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 정관 변경 같이 하면서 임원 변경 등기할 때 인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주무관청에 이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같은 경우 대표자가 윤문자로 돼 있는데 이미 2007년 1월 6일에 오세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고 사회복지법인 명락복지재단 석창렬 대표는 장태상 대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출연재산에 보면 출연재산은 복지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출연재산을 담보로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의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규상으로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법인출연 재산을 만약에 담보제공이라든지 양도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신들의 출연재산을 명성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7,800만원으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제대로 한 것인지,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혹시 현재 확인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런 유사한 게 지난번에 복지법인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한 그런 법인 대표나 거기에 동조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원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복지재단을 보면 여기는 좀더 황당한 것이 복지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채무자는“주식회사 함라”로 돼 있고 근저당권자는 “한국특수유 주식회사”라는, 법인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법인의 재산을 담보 제공해서 채권최고액 4억으로 자금을 융통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아까 전 사항하고는 또 내용 자체가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거는, 전 거는 법인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출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 뒷번의 청애원 건은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건데 가격이 좀 많이 나가서 이것을 별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법인 대표하고 한국특수유 주식회사하고는 특별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가 그 직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겠지만 이 청원에 있는 청원복지재단 이 채권 관계만은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감이 들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원인 규명을 조속히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시간이 2007년 6월 18일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금을 융통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이것은 복지법인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 자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2쪽에 보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부터 대화를 좀 해 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현황에 채무자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고, 132쪽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주YWCA의 최현자 씨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등기상 소유자는 YWCA의 정동신 씨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3자 중에 누구하고 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3명중에 도가 근저당권자니까 돈을 대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 이 3자 중에 어떤 분하고 해야 정확한 임대계약이나 임차계약이 된 건가 이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협약이 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등기상에 소유는 청주YWCA면 여자기독교청년회 대표 정동신이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럼 통상 어떤 계약은 정동신 씨하고, 또 정동신 씨가 아니더라도 최하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하고 최종적인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유자 아닌 제3자하고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계약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시고 그냥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이 건물의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들어가면 앞에 현황에 나와있는 서울 거주 YWCA 김갑현 씨하고 할 것인지,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임대인 최현자 씨하고 할 것인지, 등기상 소유자인 정동신 씨하고 할 것인지 3자 중에 어떤 사람하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냥 대답만 하세요. 3자 중에 누가 원칙이냐고, 나머지는 나중에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저도 어디 가서 전세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소유자하고 계약 맺는 것이 일반 상계죠, 그죠? 그러면 계약관계를 보면 지금 임대인은 청주YWCA로 돼 있고 임차인은 대한YWCA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충청북도가 채무자를 청주YWCA로 해서 21억1,600만원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충청북도에서 임대인 내지 임차인하고 대여금 계약서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그런 건 어째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럼 그 계약서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근저당설정 계약할 때 채무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자… 글쎄,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처음부터 단순하게 한번에 할 일을 후원회한테 돈을 줘서 후원회에서 청주YWCA한테 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설정은 후원회하고 하지 않고 청주YWCA하고 근저당이 됐단 말이에요. 건물 주인은 또 따로 있고… 아니,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도 임대계약서 가지고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는 어떤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민법상·관례상 이게 돈을 주고받았단 얘기거든요,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은.

아니면 전세등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임대차 계약은 해서 돈은 대여금으로 빌려준 걸로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그러면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 및 전용쉼터를 보겠습니다. 이게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지원센터가 7,980만원, 3층에 전용쉼터가 6,000만원 계 1억3,9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째 또 갑자기 전세등기만 해도 될 건데 근저당 설정을 해서 채권최고액 1억8,174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 근저당이 2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합계가 2억5,010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4,210만2,000원밖에 안 남거든요. 이거 문제 생기면 채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1번 근저당 나오고 나면?

지금 자료 주신 게 지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 그러면 4번 제천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보겠습니다. 공동소유인데 전세금 8,000만원에 3층 전부고, 허동구 씨가 8분의 7, 신승난 씨가 8분의 1입니다.

이거 선순위 채권이 허동구 명의로 12억원이 돼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바뀐 걸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가가 어떤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체감정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로 해서 제가 자료를 준 걸로 따지면 건물이 2억5,998만6,000원, 토지가 31억 돼 있는데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 174만원 해서 544㎡로 따지면 토지가 9억4,656만원, 건물 2억5,998만6,000원, 합계가 12억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토지는 31억9,100만원, 건물 2억9,900 해서 34억 나오는데 자료 주는 것마다 다 다릅니까, 어떻게 된 게? 자체감정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하면 공시지가 과표로 하면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저한테 준 것이 전부가 아닌가 보네요, 양이? 감정가 용도는 뭐였습니까? 우리 도에서 제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계약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받은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글쎄, 이게 현지를 본 위원도 가보지 않아 가지고 감정하시는 분들 내용을 인정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는데 일반적인 공시지가로 해서 12억 되는 건물이 감정으로 해서 40억이 된다는데 참 믿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감정가를 우선으로 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여성의식향상 교육과정 중에 부모대상 성인지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말씀하시는지 그것 좀.

그런데 전체 우리 충북 도내에 성인지 교육을 받을 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길래 20명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의 방식이 대학생 성인지 교육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하는 방법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생 성인지 교육은 아마 개학 초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활용해서 계획을 2,000명 해서 1,150명씩하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500명 계획에 1,740명을 하는데 부모 같은 경우도, 대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 영농교육이라든가 또 대도시도 민방위교육 같은 거 과거에 그런 교육하듯이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20명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타 행사장 가는 데마다, 어떤 교육하는 데마다 성인지 교육을 조금씩이라도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20명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대학생 성인지 교육 차원에서 그런 유사하게 가능하면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죠? 이게 20명을 딱 전문과정을 양성하는 그 반입니까?

글쎄 그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내용을 봐서는. 전문역량 강화교육은 위에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의식 향상에 관한 거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방위교육이나 영농교육이나 기타 우리 주부님들 모시면 그런 자리에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강사 분을 보내든지, 아니면 VTR을 이용하시든지 성인지 교육을 많은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한데 또 아니면 여러 일을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자리 이동을, 전보조치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복지여성국 직원 98명을 보니까 대부분이 직무수행 기간이 2년 내외로, 평균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 부서에만 근무를 하거든요, 한 업무에만.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음에 기능직을 제하면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3년차 근무를 하는데 전체 인원수에서 3년 5년 2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체 98명 중에 6명이니까 극히 적은 숫자가 한 업무에 장기근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를 해서 좀 적정하게 재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 재차 되는 얘기인데 3년차 되는 분들도 전체 98명 중에서 한 30명 40명씩 이렇게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2년에서 1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있겠지만 거꾸로 너무 잘 알아서 사람이 배우면 좋은 거부터 배우면 좋은데 항상 나쁜 거 먼저 배울 수도 있고 제가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보직을 자꾸 변경 시켜야 그 분을 도와주는 것도, 그 분이 더 유능하게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이 될 때 업무배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생각이 바뀌면 빨리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평소에 휴일이나 야간에는 병원에 일반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평소 주간에 우리가 내는 수가보다 몇 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게 관례화 되다 보니까 다 내는데 보건소를 야간에 진료개방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근무를 하시는 공중보건의한테는 복무기간을 단축해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사기업에 있는 의사를 모셔오면 그분한테는 우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주듯이 더 많은 보수 체계랄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야간에 이렇게 별도의, 여기도 보니까 지역별로 최하 3,500만원씩 해서 5개소에 1억7,500만원 줬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보건소에 다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보건소에서 주로 야간 내지 휴일 이런 때에 응급실 대신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동 같이 또 단양처럼 특별한 병원이 없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게 평소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토양측정망 중에 광산 토양오염에서 옥천군 청성면도 제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초과지점에서 빠졌습니까, 청성면에 있는 게?

청성 구음리 쪽의 거포리? 여기 우려기준 초과지역이 8개 지점으로 돼 있어서 전체는 다 안 나왔지만 혹시 이 중에서 옥천은 빠졌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옥천에서 신활력사업인가 뭐 사업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도에서 협조해 주시는가 본데 토양 오염된 그 위에다가 지금 친환경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비밀 유지되면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하고 대기측정 설치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65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대기오염은 도시지역에 7곳에서 측정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도시에만 소음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렇게 도시만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뭐 환경전문가라면 다 아시겠지만 요사이 우리나라가 도시·농촌 특별히 구별이 없을 테고 농촌에도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포도를 비가림을 하지 않으면 포도 잎사귀가 일찍 낙엽으로 지기 때문에 발육이 안 되기 때문에 요사이 포도 비가림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 이런 것 때문에 태백산맥 넘어 동해안 지방만 좀 깨끗할 뿐이지 나머지는 중국이 오염이 있어서 도시·농촌 가릴 게 없는데 도시가 조금 원장님 말씀대로 화석연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농촌 중에서도 길목 길목마다 도시 못지 않게 심각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옥천의 예를 들면 옥천에서 대전 나가는 지역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보은 가는 길하고 금산에서 오고, 또 옥천에서 대전 가는 길 거기에는 고속전철, 일반국철, 경부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로는 다 지나다니고 주요 철도시설은 다 다닙니다. 요사이 철도가 디젤엔진기차에서 전기로 운전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거기 분진이나 이런 것이 아마 비가 오면 처음에 쓰레기 형식으로 내려오는 부유물이 아주 까맣다 못해 새까맣다고 표현하는 게, 고속도로에서 씻겨 내려오는 물이, 이건 수질하고 관계되지만 거꾸로 거기에 따른 분진이 사실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소음하고 대기에 있어서는 청주권 심한 데 못지 않게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대도시권 위주로 돼 있지만 지역별로도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차량이 교차하는 지역,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측정망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달라는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무료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 절차를 누가 제안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절차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동네에 가서 홍보 좀 하게. 그러면 그것도 또 무료대상자가 있고 아닌 농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 안 된 마을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 관계없이 대상이 다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료 대상자가 되면 그 지역은 몇 년이 경과가 되면 한번은 받을 수 있는가요, 그렇게 하면 군에서 보통? 통상 예를 들어서 옥천군 같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3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5년에 한번 받을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농촌에 상수도가 없는 마을에 거주를 하니까요.

저는 잘 집에 없고 저희 부모님한테 질문을 해서 3년에 한번씩 받았나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원장님 말씀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있을 때 이러한 거를 측정한다는 것을 신규로 음식점 내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일반 농가에서 어디서 이거 측정해 주니까 물을 시료를 채취해 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들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너무, 아까 보니까 옥천 같은 경우 1년에 지금까지 한 30여 건 되다 보니까 전체 마을 수에 비해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만 이 건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통상 몇 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나,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상 3년에 한번씩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좋은 일 하시는 건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분들이 내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 우리 도에서 무료로 해 주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