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08년도 예산안,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을, 23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진천교육청과 괴산·증평교육청을, 26일에는 자치연수원과 충북과학대학을, 27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28일에는 재단법인 충북학사를, 그리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씨 외 2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하숙자 씨 외 2인이 방청 허가를 하였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성·아동복지, 청소년, 보건위생, 교육운영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비롯한 예산심의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을 모두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장님,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가 제출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소관이시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김명희 과장님 자료 요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또 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도 있거든요. 사회복지도 있고 보육시설도 있는데, 미신고 시설 같은 경우. 사회복지 그렇게 구분해서… 없습니까?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12개 시·군의 사회복지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시·군 중에서 제출이 안 된 시·군이 있었습니까? 예? 시·군이 제출이 안 됐으니까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계획을, 그렇게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이해를, 납득을 빨리 해야만 답변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최미애 위원님, 그 사안은 김태관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선 시·군으로부터 6월말까지 사회복지계획을 받아서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만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업무처리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이거를 관련 법규 기한 내에 일선 시·군에 충분한 사전 지도·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최미애 위원님 질의의 핵심 지적과 주문은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한 내용과 사회복지 시행계획에 의거, 계획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합이 돼야 되는데 계획 따로 시행계획 따로, 실제 하는 사업 따로 하는데 그런 것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고 세세하게 촘촘히 챙겨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질의의 요지를 조금 이해가 충분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요약해서… 홍승원 과장님, 모르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하신 청원복지재단 청애원, 재단의 소유를 제3자 명의로 금융 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겁니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 조치를,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하는 거는 나중에 결과 보고를 그렇게 하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의 질의에서 주문한 내용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모든 분야에서는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성매매 방지 이행 노력 또 비교 평가에서는, 시·도 평가에서는 하위에 머무르는데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셔서 좋은 성과가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주식 위원님이 푸드뱅크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시정 및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각별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니까 시·군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든 장애인 주민 도우미 등 5명이다 7명 하면 특정 시·군에, 특정 읍·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지금 배정 인원 대비 참여 인원이 없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만 되면 월 60만원 정도 보수 성격의 그런 게 배정이 되니까, 부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직함·성명이나 또 주변에 대한 말씀은 안 드려도 주변에 민원성이 계속 내부 고발 형태로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런 것을 잘 해서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복지사는 많이 하는데 특정 학교의 특정 교수 제자들이 충청북도를 좌지우지하는 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파생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을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주문한 겁니다. 국장님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관련해서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금 최정옥 과장님이 계약 당사자의 적정성 문제를 박위원님은 질의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답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등기상 소유자가 계약당사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진척이 될 것 같아요. 박위원님, 선순위 채권 12억이 있고 2순위로 우리가 8,000만원이면 건물이…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2시부터 속개해 가지고 50분이 지났는데 네 분 하셨는데 오후 일정에 보건환경연구원 후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감안해서 해 주셔야만이 오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듭 협조 요망하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지금 2007년도 관련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 김재준 과장님, 이 답변을 하면 우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서구입 관련은 사업계획에 도서구입비 1,300만원인데 실제 연말에 일괄해서 2,700만원 도서구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1,400만원어치 추가 도서구입비가 지출이 됐다, 그러면 이건 목간 어떤 예산에 쓰여진 건가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충분하게 답변이 소명이 돼야만 지적을 받지 않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지.
국장님이 총괄해서,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기하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소관 과장님이 질의 내용과 사실과 다른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사업비를 올려 줬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사업비 증액된 거를 도서구입비에 증액을 시켰다? 최미애 위원님,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보육정보센터에 매년 우리 도에서 재정 지원을 아주 많은 부분을 하는데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은 제대로 되고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각 예산이 철저하게 지출되는가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시고 또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지금 최미애 위원님 주문하신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기능 역할에 대해서 개혁과 혁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점검해서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면 내년부터 반영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결과 지적된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투명한 보육시설 추진업무에 공헌한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할 것” 했는데 작년에 보육시설을 점검했는데 인건비를 과다 지출해서 환수한 게 3,382만2,000원, 그리고 보육료 부당청구 환수 처리해서 458만1,000원, 총 3,845만원을 회수했습니다.
이거 1년간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육시설 지도 점검해서 부당 회계 처리해서 적발된 게 있습니까? 점검해서 동일한 유형이 금년도에도 재발된다면 확인 점검하시고 적발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사기 진작 차원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처리에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계획에 반영 추진 2007년도,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한 기관에 3,380만원씩 환수 처리하고 그러면 당해 시설장이나 직원들은 공무원들한테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 아주 꼴 보기 싫어한다고.
그런 눈치도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공직자한테는 반드시 응분의 포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에 한 거니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소관 과장님이 이거 정산보고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 국장님 환수조치, 변상조치 한다고 그랬어요. 저게 800만원에, 10명이 1개조가 돼서 하루 수당비 교통비로 1만원씩 줘요. 그런데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다 허위, 이것은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환수 변상 조치하라고 하면 ‘아, 올해는 봐 주세요.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환수 조치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환수조치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장주식 위원님이 수차에 걸쳐서 전체 명단 다 휴대폰 했는데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고 전화번호도 딴 사람이고. 이런 걸 미루어 짐작컨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건 800만원인데, 받아서 저렇게 운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많다라면 여러분 동의 안 하죠?
지금 담당자들 모르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는데 작년에도 백두대간 보존 환경사업 하는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채택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내년부터 그 사업 안 하겠습니다.”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또 로비가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작년에 그런 건이 있으면 우리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은 봐야지,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적발되고 들키면 안 되지. 이거 언론에 모니터 해서 보도해 봐요. 여러분들 무슨 정산보고서 낸 거 그냥 이렇게 1건 철로 해 가지고 의회 제출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위원님들이 딱 이거 봐 가지고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느 과에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동일 한 게.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점은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정말 우리가 지양돼야 되고 시정돼야 될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 390가정, 그게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산간벽지, 교통 오지지역의 그런 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지 오래 됐는데 질의 순서가 되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에 우리 여성발전센터 노광순 센터장님은 각종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피교육생, 수강자들한테 많은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한번 효율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확대 실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박영웅 위원님이 지금 복지여성국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 총정원 99명 중에 결원 복지정책과 5급 1명 있어서 98명이 근무하는데 복지정책과 주무과에 20명, 여성정책과·경로재활과·청소년아동과에 14명씩 그리고 보건위생과 25명, 여성발전센터 12명 이렇게 정원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과의 주무계 여성기획에 5명, 여성인력개발에 3명, 권익증진에 3명 그리고 가족지원 2명, 경로재활과에 노인복지 6명, 장애인 복지 4명, 장애인재활에 3명, 청소년아동과의 경우는 청소년 6명, 아동지원 4명, 보육지원에 3명, 이 부분이 각 과에서 과장이 전권을 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고 인력 배치를 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과 협의해서 인사 보임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99명은 조직 부서에서 하고 99명 가지고 국을 운영하는데…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의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20명이 적정하다, 아니면 많다, 아니면 경로재활과나 청소년아동과에 14명이 적다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청소년아동과에 청소년에는 6명입니다. 아동지원에 4명, 보육지원에 3명인데 보육지원 같은 경우 보면 주무계장 5급 사무관 하나 그리고 6급 하고 기능직인가요, 3명이 지금 근무하죠?
우리 도내에 보육기관이 국장님, 1,000개가 넘어요. 한 명이 시설에 가 가지고 인건비를 적발하고 뭐 하려고 하면 내부 사무 기초업무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특히 예를 들은 건데 주문은 부서의, 과의 직무분석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직무량에 걸맞게 재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면 의회에 승인 절차를 하지만 승인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국에서 이런 업무가, 어떤 분은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고루, 한 사람의 능력의 편차는 있지만 업무량이 분장이 되는 데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 내에서도 인원 조정이, 주무과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에는 7명 그리고 나머지는 계는 4명·3명이니까 3명 차이나요.
여성정책과 주무계에 5명이고 나머지는 3명·2명, 경로재활과에도 주무계는 6명 나머지 4명·3명, 청소년아동과에도 이거, 물론 주무과에 모든 과를 총괄하는 기획이나 취합 업무 이런 부과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 아니고 2명이 아니고 3명씩 더 많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청소년 문화센터, 성문화센터에서 최미애 위원님은 지금 운영 위·수탁을 잘못하고 운영을 잘못했다고 질의하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미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안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하면 나머지 동료 위원님들 최미애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야 되는데 최위원님, 지금 9월 14일에 하고 11월 20일이면 2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관이 발족하면서 최미애 위원님이 담고자 하는 그런 기관운영의 그런 것을 앞으로 향후 기관 운영에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했거든요.
이점은 우리가 구분해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을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지가 9월 14일인데 이제 시작인데… 그럼 준비가 안 된 데, 기왕에 공모 절차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위원이 잘 알아서 질의할 수도 있고 개중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이 공모절차를 해서 했는데도 최미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수탁 받은 기관이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기대가 난망시 된다 이런 요지야.
그런 부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지. 이걸 갖고… 지금 위·수탁 계약한 걸 법적으로 달리할 수, 몇 년 계약입니까? 그럼 그거를 본인들이 내놓기 이전에는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없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해가, 진전이 되는 거지…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이 자활후견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5대 표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표준사업을 정형화·모델화 해서 12개 시·군이 그 표준사업을 공유하고 또 시·군에 특색 있게 한 사업도 자활후견 기관 성격에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 일회성 사업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하시는데 김재준 과장님.
이 청소년 업무가 작년에 직제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이번에 복지여성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데 정산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4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지적을 하니까 잘 정형화되고 고쳐지고 개선이 됐는데 다른 국에 있던 게 직제 개편으로 해서 넘어오니까 사실은 김재준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 쪽에서 했던 업무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촘촘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최미애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는데 여기서 답변은 그냥 넘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중앙정부에 우리 일선 시·군에 이렇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시·군비 부담 100원 중에 10%다, 그래 10% 부담하고 이런 거 유치하겠느냐, 이런 게 없을 때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대안으로 제안했을 때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전제되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최미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주신 거는 지금 보건소를 야간에, 주말이나 휴일에 과연 공중보건의나 이렇게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서 가능하다면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님들 질의 다 하셨죠? 제가 5분간에 걸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지역아동센터가 45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5~6개씩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1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게 적게는 10명, 많으면 30~4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급격하게 재정부담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한 기관을 샘플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내에 방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대표자 김용대 씨인데 아동 수가 현재 29명으로 등재돼 있는데 여기에 1일 아동 기준해서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데 1개 기관에 급식비 연간 지원되는 게 2,697만9,000원,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급식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12월 연도 말에 한 달간 지출한 급식비가 38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지출한 5월과 11월에는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0%에 해당하는 146만원입니다.
아동 수가 12월이라고 더 많고 5월과 11월에는 더 줄어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 지출서류를 보니까 예를 들면 2월 1일에 29명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샤니 소보로빵 외 164종 해 가지고 95만7,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거의 100만원어치를 2월 1일에 집단으로 구입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구입한 날짜가 없어. 여기 지금 기관의 금전출납부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거는 이게 유통기한이 있고 또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이 급식비 지원이 매월 그래도 편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는데 2배 이상 들쭉날쭉한 거 이거 문제고, 또 특정일에 29명인데 빵을 100만원 어치 구입했어. 이거 과연 맞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보니까 완전히 근거서류도 없어요. 뭐 외에, 부식비 구입하면 계란 외 165종 87만원 이렇게만 돼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거에 한해서 했는데 물론 청주시내 45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참 정말 잘 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이런 류의 기관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소장, 과장 그리고 담당자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내역이 실제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나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고 또 근거서류에 의해서 아동들한테 한 급식비가 운영하는 기관의 어떤 유용이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한 거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빵 같은 경우는 29명이 있는데 100만원어치 하루에 다 구입하면 안 되죠? 이런 거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이군경회관, 광복회관 기능보강 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지원한 사실이 있죠? 이거 예산 세워줄 때부터 계약부터 모든 것을, 그쪽에 민간자본 보조형태로 가니까 돈은 그쪽 구좌에 넣어도 계약행위나 공사 관리 감독은 도에서 철저히 해라 이런 주문을 본 위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예산집행계획서를 보고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이거는 물품을 구매한 게 아니고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5,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에 단돈 1만원도 안 남고 5,000만원 다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산하는 과정에 공사를 하면 5,000만원이 초과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5,000만원 다 지급됐다고 하는 게, 일반 관에서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면 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또 당초 사업계획보다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예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계획서에도 보니까 사무용 기구 구입에 290만원, 컴퓨터 2대 200만원, 프린터 50만원, 책상·의자 1식 해서 40만원 이거 구입했나요? 우리 실무자는 아실 텐데.
이건 보수공사가 아니잖아. 물품·기자재 구입이지. 남으면 회수를 해야지. 5,000만원에 맞추려다 보니까 5,000만원하고서 한 290만원 남으니까 컴퓨터 두 대하고 프린터기, 책상, 의자 산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산 거 맞죠? 아니 실무자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 담당이에요. 이게 5,000만원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게 이상해서 제가 들춰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5,0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해서 5,000만원 중에 290만원이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고 상이군경회거나 광복회에 컴퓨터 두 대와 책상, 의자, 프린터기나 이런 게 급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원안이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유형의 보수공사비가 예산으로 책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승인이 돼서 해당 기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면 목적 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드시 회수가 돼서 우리 관에서 집행 잔액 불용액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도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복지여성국에 대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7년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 연구비교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협의회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합동평가인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분야 및 양성평등 정책 분야,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분야, 식품 안전 분야의 우수 기관을 비롯한 충북 여성희망 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전 시·도에 파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복지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해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한 것은 우리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각각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주민의 민의를 수렴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하여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대표자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검사과장님, 임종헌 과장님, 바로 자료 되지 않아요? 그러세요?
예.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두 가지 주문 그것 잘 참작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기 원장님, 최광옥 위원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도와드리고 또 기능을 잘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필요한 인력과 소요 재원이 필요한데 원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도의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자꾸 의견, 견해 차이가 있고 또 견해 차이보다는 형편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최광옥 위원님 이런 것은 도지사님 결심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계속해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기능을 얘기하면 수 십 가지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의 보건 향상을 비롯한 청정 환경의 보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현안 과제인 연구원의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