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건설문화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먼저 건설재난관리본부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을 23일에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와 생명산업추진단을 26일에는 충청북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26일 오후부터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29일과 30일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기가 장기간 운영되므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중식시간 이전에 전부 다 보고를 하여 주시고 중식이간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사항은 전부 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께서는 방금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오후 감사가 속개되기 전까지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는 시·군간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3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오후 속개 시까지 어렵다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종합감사 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 기타부분은 속개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 삼성 사고에 의해서 1,500만원을 구상권 청구를 해서 지불을 하셨는데 그러면 횡단보도 미설치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경찰에다가 충청북도지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이것은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지방도상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안 한 이유가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판결이 된 거 판결을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으신 분이고 집행하시는 분인데 이거는 책임을 누가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횡단보도를 미설치함으로써 구상권 청구대상이 충청북도지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서류상 내용은. 그렇다면 어느 관련자가 이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다면 대상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충청북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하세요.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 자리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글씨를 써서 저희한테 준 거를 근거로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할 데를 안 한 것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즉, 충청북도지사한테 있다 그래서 7,000여 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은 너희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불했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지요, 책임질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책임을 전부 다 도민이 진다는 얘기입니까? 얘기도 아니지요, 이게.
공무를 수임했으면 수임할만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책임지셔야 될 사항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장소에 충청북도지사가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지요, 도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1,500만원 구상권 청구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공무상에 어느 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상권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사항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아이 참 답답하네, 판결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판결이. 책임 지셔야지요. 본부장님이 책임지시든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만큼 손실을 입혔다는 것을 최소한도 그렇게 된 전제 하에 이 구상권 문제를 직접 구상권을 누구한테 해야 될지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이 사안이 발생돼서 사안을 종결할 때에는 지금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대로는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도민 앞에는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도지사한테는 책임이 돌아올 수 있지만 어느 개인 공직자한테는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는 검토가 있었어야지요.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재난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재난관리팀에서는 작년도에 재난관리평가가 우수도로 평가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토지정보팀에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평가 시 충청북도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이언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인종 재난관리팀장이 도지사께 업무보고를 꼭 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이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관광환경국과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