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산은 이 자료를 보니까 180억이 투자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제천하고 청주하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제천하고 청주에 기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했습니까?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2007년도에 됐는데 지금 ’97년부터 예산이… 투자를 해 가지고 기이 87억 투자했고 앞으로 187억을 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 도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골 같은 경우에 무슨 특별한 길이 없고 옛날 촌 동네 부르는 이름이 있죠? 법정부락말고 자연부락명 그럼 그런 걸로 합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그것으로 도로명을 정하겠다, 그럼 그런 것 정하는 것은 새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글쎄 우리 도에도 있으면 시·군에도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도 조례가 결정되면 각 시·군도 이것에 근거한 시·군 조례를 만들겠네요?
시·군에도 새주소위원회 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서 그럼 번지가 없어지는 겁니까? 당분간은 병행해서 쓰겠지만 그러면 말입니다. 2011년도부터는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을 떼게 되면 그 주소가 새주소로 결정이 돼서 나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도 2011년도에는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때 병행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소로 2012년부터는 쓰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97년부터 「지적법」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2009년도까지 12년 동안에 완료를 하고 2011년도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도부터는 아주 독자적으로 새로 쓰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럼 ’97년부터 2007년이니까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동안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도내에서 청주하고 제천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9개 군이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법 제정이 늦는 바람에 우리 조례도 1년간 늦었다 이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