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언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도로구간의 설정 등 1항에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이렇게이렇게 해서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의 부여·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렇게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밑에 보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또는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제3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은 협의는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변경을 위한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협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여·변경을 위한 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2항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문교사, 이 방문교사라는 내용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해가 쉽고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문교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대뜸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 놓고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방문교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다른 것도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8조1항에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직 도시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철도가 아직 없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포함시켜 놓으면 현실에 맞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내용은 아마 이 내용 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우선 현실에 맞추고 다음에 또 도시철도가 우리 충북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지제1호 서식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협의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조정과 협의, 협의와 조정 이것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위에도 협의신청서라고 하면 되죠,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위에는 조정신청서고 밑에는 ‘협의를 신청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위에도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신청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는 단어는 조정을 하기 전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시·군이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협의가 됐으면 더 이상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협의가 됐을 때는 조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는 도지사가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조정요구를 안 하는 건데 지금 조정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글쎄 그것을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 시·군에서 조정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조정 그것이 이렇게 된 것을 되도록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청하는 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인데 협의가 됐으면 조정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용어를 협의다 조정이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글쎄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협의와 조정은 많은 차이가 있는 단어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혼동해서 같은 용어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미래지향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8조제1항에 ‘도시철도 역사’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도 보는데 이 조례만큼은 현실에 충실해야지 이 조례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조례를 하다보면 현실이 또 부적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도시철도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가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변경시키면 되는 거지 조례를 미래지향적으로 제정을 한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이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도로명주소의 교육) 중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문교사라 함은 학교에서 도로명주소의 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1항1호의 내용 중 1. (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조정신청서”를 제목란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협의신청서”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