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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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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앞서 강태원 위원이 질의한 로스쿨이 우리 충청북도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집행 관련인데 일곱 번째 부당이득금 대상 및 미불용지 매입비로 예비비를 2억5,766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사유가 지방도 516호선 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 및 용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배상사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말씀 이해되는데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꾸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당시에 지급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대금은 지급했으나 서류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시효가 상당기간 지난 뒤에 그렇게 청구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료를 가지고 올 거 없어요.

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경위를.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 이게 지출사유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서 했다는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뭐를 봐야 한다면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거지요. 그러면 본 소유자한테 보상도 안 해 주고 토지수용을 도로용지로 수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어느 지주가 보상 안 받고 땅 내주는 사람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인데. 오히려 받고 정부에서 상당기간 등기이전 안 해 갔을 때 다시 한번 요구한 거 아닐까요?

새마을사업 같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방도 516호선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지방도 하는데 그런 식의 경우는 본 위원이 납득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령을 안 해 가면 집행을 못하고 그 부분을 떼어놓고 통상 예로 본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중 지급이 됐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거로 보여지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몰래 포장을 하고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장한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2년이라고요? 하여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0~171페이지입니다.

시·군 조례 재의, 재소현황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배로 재의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당해 의회에서 재의결해서 개정·공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보고내용으로 재의결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무통계담당관님 본 위원 판단한 사항이 맞습니까?

그러면 위법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금 본 위원 판단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재의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결처리 후 개정·공포한 것으로 재의결해 가지고 개정 공포한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가 대법원이나 직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재의조례 추진상황 자료에 부결처리 후, 부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의요구한 것을 부결했다는 게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청 전산기기 해킹에 대한 보안대책 관련해서입니다.

창과 방패로 비유되는 전산화와 해킹은 앞으로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도 방화벽 설치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정보 노출에 무방비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해킹된 정보가 검색사이트인 Google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도청 전산기기 관련 해킹 피해사례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사이트 Google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은 허위보도인지요? 그 기사를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자가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이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본 위원 취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17번입니다. 도청 전산기기 해킹 피해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도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동양일보 1월 30일자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 관계자도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해킹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이 됐다라고 확인한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까? 시·군은 어느 시·군에서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본 위원은 보도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우리 도내 시·군에서 있었다는 얘기 같은데 다행히 도에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군에도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