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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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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리실은 도 전체의 정책을 종합하고 기획하는 일이 주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전념하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종합홍보관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보관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려면 홍보관 관리업무는 마땅히 공보관실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울러 공보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VTR장비라든가 사진특수담당 직원들도 종합홍보관에서 같이 활용해야지만 도 전체 홍보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보관이 종합홍보관에 접근하든지 종합홍보관이 공보관과 같은 관리업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홍보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에 소송비용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소송 승소로 인한 비용 확정액이 4건으로서 1,628만3,000원인데 아직까지도 한 건도 징수를 못하였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소송비용 현황을 볼 때 2007년도에는 사건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럼 2006년도에 4건인데 이 4건이 해당부서에서 책임징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해당부서인 4건이 이 자료에 의하면 1건이 하천관리팀, 1건이 건설정책팀, 축산팀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해당부서에 책임징수독려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번 했습니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 말씀대로 해당부서에 이 징수대책에 대한 독려에 불과합니다.

고지서만 내려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고지서 발부하고 독려에 대한 대책강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이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된 거 아닙니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이 고지금액 비용 확정액이 1건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이 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1건도 징수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산조회가 됐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여러 해를 끌어가면서 미수로 남기지 말고 재산압류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2006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3,40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98억원이 있고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BTL사업(하수관거사업) 835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93페이지에 충청북도 채무액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빠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BTL사업(하수관거사업)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도 채무액이 1,385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역개발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하수관거사업은 채무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풀관리예산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2006년도에는 5,000만원을 요구해서 잔액이 1,096만5,000원의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비를 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고도 집행액이 지금 남았는데 대폭 올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50%만 집행하고 50%는 잔액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대폭 계속 예산을 편성해도 남을 걸 염두에 두고 편성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절약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풀관리예산에 한해서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에도 1,000여만원에 대한 잔액처리를 하셨고 또 2007년도에도 9,000만원으로 2분지 1밖에 사용치 못하고 이러한 잔액처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풀관리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뭔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정책관리실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니까 반밖에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반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매년 결산검사 시에 보면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조기에 명시이월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43억9,900만원이라는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내용 안에 보면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지원금을 연내 집행하겠다, 명예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을 보면 8개소에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기계설치 1,200만원, 기자재 구입 9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지금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렇다면 명예연구소에 연내에 이걸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43억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속에 과연 명시이월이 된다고 안 봅니까,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43억9,000만원도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계신 겁니까? 그 43억9,000만원 속에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집행액이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