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가 위치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경찰청이 옮겨가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모색을 했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도청내의 전반적인 것을 설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건설팀이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사무실을 옮겨서 했더라면 오히려 동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금 현재 의회동이 위치해 있는 민원실에 홍보관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난해했다면 그 건물을 서로 맞바꾸어서 사무실하고, 신도시건설팀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기초의회 활동 중에 진주시청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청에는 신 청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층을 가보면 2층에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관내의 기업체 생산품을 전시해 놓고 기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상담원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사천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공항의 티켓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청주공항을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차피 청주공항과도 연계해서 공항 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데가 된다면 오히려 더 우리 홍보관도 알리고 우리 청주공항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기업체의 경제특별도를 부르짖으면서 공항에 갔을 때 어떤 전시물만 늘어놨지 사실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관내의 생산품을 많은 거를 진열해 놓지 않더라도 카탈로그를 갖다 놓더라도 일부 전시품을 전시해서 한 군데만 기회를 주지말고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면 오히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알리고 또 상담 실적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홍보관이기 때문에 도를 알릴 수 있고 또 일반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많은 분이 와서 우리 도의 앞으로 경제특별도의 지향이라든가 앞으로 교육강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담고 갈 수 있는 또 담았다면 보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더 연구를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보고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감사자료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채무액 현황 중에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직접적인 업무책임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북도정의 정책기획 및 확인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님은 자세히 알고 계시면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건립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컨벤션센터를 지금 해서 성공한 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벡스코 이런 데 두 군데 빼놓고는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도세도 약한 우리 충북도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서 글쎄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지도 상당히 의문점이 들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안 하니만도 못하거든요. 물론 각 지역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컨벤션센터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근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놨을 때 과연 활용도는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래서 그런 면도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요.
물론 실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연간 3.5% 해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차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2006년도부터 차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1억7,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될 단계다 보니까 이것은 도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쓰는 게 아닌가? 당장 아무것도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자를 물어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건지 우리 실장님 의견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적재적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군다나 기채를 해서 또 이자까지 저희들이 물어주면서까지 과연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재정능력이 되는 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다면 도민의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작은 부분도 공직자분이 아껴줬을 때 도민들이 더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신중하게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영재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 보면 뭔가 자신이 없고 확인이 안 된 사항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1월 30일자입니다. 1월 30일자 동양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시는 단계에서 짚으신 것 같은데 전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은 허위보도라는 얘기인지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일보 1월 30일자인데 인터넷에 개인정보 노출 충격, 검색사이트 Google 충청권 지자체 기밀문서도 무방비. 그래서 그 중간내용에 충청북도 한 관계자는 지난 행자부감사에서 4건의 노출정보가 파악됐다.
따라서 웹 방어벽을 설치했고 하드웨어 솔루션 및 DB보안 솔루션도 보강해 운영중이라면서 행자부감사 이후 피해사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후로 방비를 하셨다는 건지 안 했다는 것인지 그것 좀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없었는데 오보를 해서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조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유출될 때는 개인적인 재산침해나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강하게 노출을 방지하고 사전에 범죄요인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뜻에서 주의를 촉구하신 건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 컴퓨터시스템이 돼 있고 문서가 DB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의가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물론 명칭은 충주호로 돼 있습니다.
충주호로 돼 있는데 저희들 제천시민들의 여망이라서 아직 정식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개명이 된 명칭은 아니다 보니까 재의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더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된 것이 아니고 충주댐으로 인해서 제천지역의 한수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에 1만8,000여명이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가 제천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자칭하면서 좋은 명칭인 청풍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사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레만호라고 해서 저희들도 잘 위치는 모르면서 귀에 익습니다.
귀에 익은 것은 영화 한 편 때문에 레만호라는 것이 유명해져서 관광지가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충주댐으로는 관계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청풍호수 명칭만큼은 제 명칭을 찾아주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론 소관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18쪽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체계적 심사를 하셨다고 해 놓고 조례규칙심의회 정례운영 13회 85건, 자치법규 심사가 112건 심사 및 중요문서를 수시 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충청북도를 경영하는 기틀을 형성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 조례와 규범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조례심사과정에서 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이 지나도록 개정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벌써 상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뒤늦게 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2005년 8월 전부개정 또는 「지방자치법」 금년 5월에 전부개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이 상당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서 불평부당한 거나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연영석 실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무부서인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계속 연찬을 해서 수시로 관심을 가져줘야 이런 게 바로바로 정비가 되는데 그것이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빨리 조례정비를 하면 더 좋은데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그걸 못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자꾸 연찬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정보도 수시로 열람해 보셔 가지고 그때그때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인데 문화관광환경국 조례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세부적으로 다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분을 몇 가지를 봤을 때는 소관도 안 맞고요. 이런 것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될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은 조기에 발견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불평부당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위법령 개정 후 개정 안 된 조례안이 있는지 조사된 사항이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이것은 늘 저희들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저촉이 되지만 일반 시·도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 조례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개정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소송의 말미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각 부서에 물론 전반적인 것을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워낙 많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고 또한 저희 의회도 자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같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거를 정비해야 될 저희들도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접하는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서 형식이나 용어 등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용어나 이런 것도 안 맞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그거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말 어미도 잘 안 맞고요. 전반적으로 안 맞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전문성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를 훑어보면 대다수 법무통계담당관님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못 갖고 자꾸 자리가 이동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물론 총괄적인 것이 우리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지금 세무직들은 아마 시·도 내에서도 같이 연찬회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쪽하고.
하지만 법무 쪽은 우리 도내에서 연찬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열악한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연찬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한다면 좀더 좋은 조례안이 정비가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한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좋은 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염두에 두고서 직무 연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정책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태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도 특히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냥 연구에 용역을 준 것으로만 끝나고 캐비닛에 사장하는 많은 연구과제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현실에 맞고 비현실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것이 현실에 맞다라면 과감하게 한번 그것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산을 해 놓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도 쓰지를 않습니다. 일선 시·군도 거의 기이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입장인데 꼭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확실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나 또 일선 시·군정에 쓸 수 있는 게 된다면 과감하게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감사관실에서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 보니까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법적 권한이 없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에서 용역기간 선정, 계약질서 문란 해서 시정조치를 정책기획관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용역과제심의위나 이런 데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시정을 요구 당하신 건가요?
글쎄 계약이야 물론 계약부서에서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하면 아마 일선 시·군도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각 부서를 보다보면 뭐가 난해한 문제가 되면 무조건 다 용역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서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 글쎄 계약법에 대한 것은 계약이야 그쪽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법한 절차가 되니까 시정요구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법률에 어긋난다면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및 현재까지 발행액 그리고 미발행한 지방채가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심사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게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하신다는데 전혀 본 위원 기억에는 지방채에 대해 심의한 기억이 없거든요. 글쎄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뭔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11조에서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제44조에서 채무부담행위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의결받는 것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의회의 의결의 받지 않고 예산에 같이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령상에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거친 뒤에 다시 시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그동안은 시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법령이 개정이 돼서 총액한도 내에서 시의회가 전적으로 승인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칙인데 심의를 안 거치고 예산에 넣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해 주신다면 지방채 발행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확인 안 해 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상임위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법령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임위에는 출석을 안 하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법령을 굳이 따지자면 저희들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도제한액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시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지만 이것이 명시가 돼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채 발행대상에 대해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한 때에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한적으로 발행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남발을 해서 부채를 안게 되고 이럴까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유념을 하셔서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안 되고 오다보니까 문제제기는 안 돼 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급한 경우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한도액 내이지만 거기에 비슷하지 않게끔 또 맞춰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상을 했을 때.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는 뭔가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어느 것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고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로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최근 3년 동안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또 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뭔가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겠지만 추계가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닌가?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처나 일선 시·군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예산이 없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올 예산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없다 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을 남기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되겠느냐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필수불가결할 때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자꾸 넘겨 놓는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없는 집행이 아닌가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거를 예상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담당관님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26억이라면 사실 저희들 전체예산 2조3,00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간다면 물론 아무리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국비 확보 대 도비 부담금 이런 거를 아무리 예상한다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게 아닌가? 물론 내 개인 돈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잘못되는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데 매년 보면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만날 절절 매거든요.
사실 요구하는 거를 다 미처 수용을 못해 줘서 저희들한테도 담당관님이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누누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적재적소에 쓰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꼭 남겨야 될 부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해서 남았던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같으면 일부러 남겨서 넘기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남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자꾸 이월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뭔가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혁신도시라든가 또 기업도시라는 개념 때문에 전 국토를 부동산투기화로 만든 건 기정 사실이고 해서 모든 것이 거래도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도 전체 예산이 2조원이 넘은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도 200억 추산했다가 825억 또 2006년도에 420억 추산했다가 1,116억 또 2007년 금년도에는 480억을 예상했다가 1,526억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물론 내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아껴서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것으로밖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산을 적절히 필요로 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절약을 하고 또 집행잔액인가 이런 걸 해서 절약을 했다면 본 위원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위해서 남겨놓는 식으로밖에는 3년치로 봤을 때 그런 것밖에 예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거기에서 절약을 했다면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도가 상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활용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공영위 있을 때 한번 추궁을 했습니다. 추계를 하더라도 근사치를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줬을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추계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계산이거든요.
그렇다고 갑자기 도가 도세가 늘어서 인구가 막 느는 것도 아니고요.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그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혼란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0쪽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도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으로 도민 만족 제고를 하시겠다고 해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16개 분야 GRDP로 해서 금년말까지 작성완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맡겨서 나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우리 도세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일선 12개 시·군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통계를 봐도 정확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도에서 발간한 자료도 보면 자료마다 다 상이합니다.
통계자료가 인구 숫자도 정확한 게 없고요. 물론 인구 숫자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업 인구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일선 시·군도 안 맞고 도의 집계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다 보니까 일선 시·군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경제지표나 우리 충북도 12개 시·군의 발전방향의 지수도 가늠할 수 있는 게 통계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성이 없다 보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데이터를 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전방향 계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정확한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충북도의 앞으로 향후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 나왔고 저희들 도의 3차 종합개발계획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반적인 통계수치가 정확해야만 이런 것을 발전방향을 맞춰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