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도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각 시·군마다 차등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도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시는 정책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도정홍보관 설치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 19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정홍보관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홍보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홍보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먼젓번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을 해 주면 잘 만들어서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약속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그쪽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있는 쪽만 같았으면 그러면 아마 민원실에 오는 손님만 해도 거기에 한 번씩 다 둘러볼 텐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방문객을 보니까 2007년 7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관일이 8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341명, 하루 계산하면 4명 꼴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돼 가지고 이게 홍보관 역할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을 그쪽으로 옮기든지 이 도정홍보관을 민원실 쪽으로 옮기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의회 건물에다가 그 홍보관을 설치했으면 민원실에 하루에 오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홍보관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 도의 민원실에는 우리 도민이 전체가 옵니다, 청주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위치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공보관실 소관으로 정책관리실에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끌어안고 골치를 썩입니까? 그러면 공보관실에도 23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뺏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속상해 하는 것 같고 또 전문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공보관실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공보관실로 옮겨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을 지금 갖다 놨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도비가 13억이나 들어간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저렇게 잘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도민이 누구나 한번씩은 와 보고 또 와 보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 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스쿨은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로스쿨 유치를 실패한다면 교육강도도 무의미하고 교육도시로서 명분도 없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와 기업유치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유치나 이런 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금년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영영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유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도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행정도시 유치나 또 우리 오송역 유치마냥 우리 전 도민이 나서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참고 해 주기 바라고요.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5쪽에 자체사업 예산부서별 요구한도액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2,500억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 도 어느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도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명문화를 해 놓으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 잘못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도 이런 제도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4페이지요.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청주시가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105%가 증가한 반면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5%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162억이 됐고 금년에는 33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지난해가 7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72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시·군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나 이런 데만 늘어났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에 도비 지원한다는 거 그거 하이닉스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청주시는 하이닉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치고 진천이나 이런 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50%씩 올리고 또 괴산 같은 데는 본 위원 지역구지만 겨우 5%를 만들어 주고 단양 같은 데는 5%가 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유포됐을 때 이것이 지역의원의 자질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의원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차등 보조율 적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조례로 올라와서 도비 보조 차등조례를 만드는 그 일환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보조율을 5년만큼 다시 점검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매년 다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네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 배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12조의 규정이 뭔지 알겠습니까, 담당관님?
예, 거기에 보면 제12조에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면으로 보고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그런데 거기 조례에는 분명히 6월과 12월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7월 2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모든 규정을 하루라도 어기면 아마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도 물고 또 허가도 취소하기도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관에서 이것을 어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이 껴서 그렇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사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사님이 집행을 할 때 분명히 해당지역의원한테는 지사님이 바빠서 통보를 못하면 예산부서에서라도 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가니 참고하십시오 하고 의원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이 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친하다고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잘 보인 사람은 예산을 팍팍 밀어주고 그렇지 못한 의원은 이렇게 소외를 받고 내려가는 예산도 통보도 안 해줘 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럴까 솔직하게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되기 전에 또 지역주민이 먼저 알기 전에 예산 내려갈 때는 예산부서에서 담당 도의원들한테 통보 정도 해 주면 도의원들이 이렇게 군에서 소외 받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감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몇 억씩 주는 게 이런 게 포함돼 가지고 수십 억이 우리 의원들한테 돌아간다고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런 것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예산부서에서 도의원들을 괄세를 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은 실망이 큽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지사님 친척이라고 가서 부대끼면 예산 주고… 김환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2004년 이후에 무려 8명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6개월도 안 되고 심지어 어느 분은 2개월 근무하신 분도 두 분이고 또 4개월 근무하신 분도 세 분이나 되고 맨처음에 김장회 기획관께서는 1년 7개월을 했는데 나머지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2개월, 3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밑의 담당사무관도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사무관급 이상 담당사무관도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인원 79명 중에 23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도 20명이나 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업무연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사무관이 다 받쳐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정책관리실장님하고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6개월도 근무를 안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연장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님 의중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농정본부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세 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업무의 연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도가 도세 중에서 거의 거래세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래세라는 것은 거의 부동산 거래인데 이 문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준에 와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래가 침체가 되면 분명히 세금은 많이 덜 거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 세금 덜 거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이 문제가 예산담당관실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물론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 것은 맞고 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오는 기채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작은 도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해마다 한 100여건 정도의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2006년도 전반기에는 중앙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중앙심사는 우리 도에서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중앙에 떠넘겨 가지고 하는 거겠죠?
우리 도에서 하기 곤란한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6개월에 한 두 건 정도씩 재검토가 나왔는데 재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 135페이지 이게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숙사를 서울에다 짓는 게 아니고 청주에다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네요? 서울 같은 데는 기숙사 들어가기 힘들어 가지고 농촌출신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학사가 많이 비어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째 부산~사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걸 우리 도가 하는 겁니까? 부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