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은 도정 목표인 경제특별도를 실현할 정책수립과 재정운영, 지방행정혁신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이 정책목표와 방향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재정은 도민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정책관리실장님과 간부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고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서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류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명록을 분석해 보니까 85일 동안에 341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직업을 분류해 보니까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한 60명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소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공무원들이 전체 71명 정도가 공무원이더라고요. 공무원이 74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빼놓고 계산을 하니까 방문객수가 하루에 3명밖에 안 돼요.
참 이게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1일 방문객수가 3명이라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의 사업계획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설치계획안에 최초의 입장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최초에 이 사업계획서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봤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예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그걸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에 입안할 때 1일 방문객수를 얼마로 계산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만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초의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람객수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크게만 해 놓고 돈만 많이 들이면 사람이 올 거다 이거는 막연한 사업계획이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상 관람객수도 해야 되고 예컨대 지금 같으면 도정홍보관 저쪽에 있을 경우에는 예상 입장객수가 얼마, 민원실에 있을 경우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전략적인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BSC라든가 성과관리시스템도 어떤 목표를 정해 줄 거 아닙니까?
미션을 정해 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사업계획을 하면서도 도정홍보관에 누가 내국인이 올 거냐 외국인이 올 거냐 이런 타깃도 잡아야 되고 그런 거를 잡을 때 그런 전략적인 목표도 안 세우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거는 누구든지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도정홍보관 최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일반적인 거만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자료 제출한 것만,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1일 관람객수, 예상관람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있어요. 부스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는데 업체를 심의할 때 배점을 몇 점 한다든가 이런 거는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관람객수 목표를 몇 명 정도 유치할 것이고 타깃을 내국인 얼마 정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정식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감사자료 68쪽을 보면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위원회 명칭이 다 나오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사실 도민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감사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자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도민을 기만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허위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 건지 경위부터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냥 징수부서 예컨대 세정과가 되겠지요? 세정과로 업무를 떠넘기지 마시고 같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 예컨대 재산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법적인 거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받아내라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꾸만 우리 소관 아니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같이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징수가 될 수 있게끔 같이 머리를 맞대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시고 그 뒤에 계속 또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인가요? 우리가 항소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아니면 1심에서 그냥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강제조정으로요. 그래서 우리도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어찌됐든간에 지방채와 구분돼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채무 아닙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될 외상 공사니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돈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지금 도비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국비 보조금 그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시·도별 배분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214쪽입니다. 여기 보면 시·도별로 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최근 2년간 시·도별 지방교부세 현황이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충북은 2006년도에는 1조4,625억원, 2007년도에는 1조6,494억원 이렇게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재정력이 월등한 경기도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청북도와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전라북도하고는 어느 정도 근접하게 비슷하게 교부세를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 받는 거를 보면 강원도와는 7,000억원, 전북보다는 7,500억원이나 덜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도세에 비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너무 적게 받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도에서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왜 이렇게 충청북도가 타 시·도보다 교부세를 적게 받아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 예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전방위로 타 시·도 이런 것도 비교해 가면서 더 열심히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앙의 인력을 풀 가동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북 인맥을 풀 가동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균형발전위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균특예산 배분현황이라든가. 그랬더니 자료를 거부하더라고요. 공개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타 시·도의 2007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액 자료 같은 것 혹시 우리 도에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니까 언제 한번 이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우리 충청북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성과물을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게 예컨대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예컨대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전문위원실 것을 보겠습니다. 2007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과제물 365쪽입니다.
예컨대 입법심사 검토건수 81건 또 의정활동 지원 극대화,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건수 785건 이런 식으로 죽 돼 있는데 이것은 정량적인 거겠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목표치를 정하고 그럼 누가 목표치를 정해 줍니까?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예컨대 국장들이나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토의를 해서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성과목표치.
해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일을 안 하려면 목표를 낮게 잡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목표 많이 잡으면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누가 정해 줄 거냐?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꿰뚫는 사람이 목표치가 어디가 적정치다 이걸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을 하는데 혁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다할 겁니까?
실·과별로 다 목표치를 여기서 정해줄 겁니까? 혁신담당관실에서 예컨대 정책관리실 목표치를 정해 주고 예산담당관실 목표치 정해 주고 이것을 다 혁신담당관실에서 할거냐 이거죠? 혁신담당관님, 제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객관적이고 투명적으로 하기 위해서 혁신담당관실의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내부 지표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과제를 내년도 목표치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하게 되면 투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을까, 내부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좋은 성과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참고하실 수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시다가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 돼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같이 혁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이 지금 한시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내년 2008년도 6월까지 한시기구라서 과연 일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성가관리시스템 목표치도 정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 하다가 내년 6월에 그만두면 저것을 누가 또 업무를 어떻게 하고 혁신담당관실 한시기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전혀 말씀이 달라요.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내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어차피 혁신 문제는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차기에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이 혁신 문제는 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거에 관련 없이 이거는 어떤 공직사회의 계속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한시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내년도 이루어질 일까지 예상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님들 너무 장시간 동안 하셨는데 잠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경상북도를 BSC 성과관리시스템 때문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께서 자료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은 건데 지금 이 경영평가입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만 경영평가를 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도 다 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도 개발공사,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등 공기업도 같이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이 시도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해마다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서 공기업도 같이 하면 올해는 충북개발연구원 내년에는 충주의료원 그 다음에는 청주의료원 그 다음에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순환을 시켜서 하면 투명하고 깨끗한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작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찾아봤는데요.
경상북도의 도 지원 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보고서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 지원되는 기관·단체 전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 예컨대 경북체육회, 생활체육회, 경도대학 이런 데를 전부다 망라해서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예컨대 테크노파크라든가 지식산업진흥원 또 충북체육회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런 데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 보셨는지 정책기획관님, 혹시 경영평가 했다는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책관리실은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고 해마다 용역비로 3억인가 4억씩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예산을 풀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경상북도의 좋은 점은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도비가 나가는 각종 체육회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체 종합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자는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세수추계 문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때 행정사무감사 그때 질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8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순번이 21번 부당이득금인데 도유재산 매각 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착오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1억4,800만원이거든요. 금액이 큰 데 이것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그러면 이거를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 같은데요.
사건개요하고 앞으로 2심에 우리 도가 항소를 할건지 그 부분을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책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중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정책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열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